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SSSS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업장이 인테리어 건설업 관련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령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실제 사업자는 KKK이며 자신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KK이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만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670 2024.09.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67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주장·증명 필요가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KKK이 실제 사업자인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인지
  • 형사 고발서나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행정재판에서 실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사업명의자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 명의대여 주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신고, 사업장 연락처·이메일, 사업용 계좌,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 진술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판단된다.
  •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일상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적 경영 관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과세관청의 고발 내용은 행정재판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KKK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사업장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신고·폐업신고에 관여했고, 사업장 자금 거래가 원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명의만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장 계좌와 이메일에 명의자의 정보가 있으면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업장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개설한 원고 명의 계좌로 사업장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정도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업장 소득을 포함한 사실이 실사업자 판단에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이 포함된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사건 사업장 소득을 포함해 신고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정도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업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명의대여로 불송치 결정이 나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증거에 따라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인이나 공동사업자의 증언만으로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대인이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만으로는 실제 사업주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적이 있던 증인도 구체적인 운영주체나 원고와 KKK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67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30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KKK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자는 KKK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67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9.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83670 각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YYY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12. 24. ‘SSSS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 9. 10.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2*. 4. 20.부터 202*. 7.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202*. 1. 1.부터 202*. 12. 31.까지 인테리어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639,727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72,72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 9. 2. 위 가공 매출‧매입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3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5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 9.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KKK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즉,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KKK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후 3차례의 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 12. 28. 정정신고와 202*. 9. 30.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다. 그리고 202*. 7. 12.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동일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도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KKK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직접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2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KKK을 알게 되어서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마스크, 위생용품 거래 부분을,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 부분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200*년경부터 200*년경까지 HHWWGG에서 위생용품 관련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년경부터 약 7~8년간 KKK이 운영하는 SMM상사에서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마스크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동안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력을 살려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위생용품 거래 관련 업무를 계속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⑥ 원고는, 자신이 201*. 9. 18.부터 HHCCSSS에 입사하여 근무하느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위탁계약 확인서(갑 제2호증)에 HHCCSSS 주식회사가 201*9. 9. 18.부터 원고에게 전자제품 방문 점검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HHCCSSS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021. 7. 1.부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를 임대한 증인 LLL의 증언은 ‘자신이 KKK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다가 KKK의 요청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⑧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적이 있었던 증인 HH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KK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원고와 KKK의 관계를 잘 모른다’, ‘KKK이 증인에게 권유해서 KKK이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증인 HHH는 이 사건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주체, 운영방식, 원고와 KKK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추측만으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HHH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00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제출하며 00지방국세청장이 KKK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 원고의 명의상 사업주로 보아 KKK과 원고를 고발하였고, 00경찰서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관련 판례

오픈마켓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13877 일반행정 · 2021구합1387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에 관한 다툼 | 일반행정 | 2022구합104616 일반행정 · 2022구합104616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4424 일반행정 · 2023구합64424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1007 일반행정 · 2022구합11007 위약금의 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4구합20186 일반행정 · 2024구합2018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54225 일반행정 · 2024구합54225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 일반행정 | 2023구합17873 일반행정 · 2023구합1787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 일반행정 | 2021구합73752 일반행정 · 2021구합73752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3901 일반행정 · 2023구합1390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55037 일반행정 · 2022구합550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