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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CCC과 체결한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에 따라 군 마트에 유제품 등을 납품한 거래가 일반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는 CCC이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복지금 등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뒤, 다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과 문언, 판매대금 정산 방식, 복지금의 성격, 제품 판매 전까지의 비용·위험 부담, 가격결정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01 2025.08.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0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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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거래가 일반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 여부
  • 군 마트 판매가격 중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서의 명칭과 문언, 대금 정산 방식, 위험부담, 가격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위탁매매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언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계약서에 ‘위탁판매계약’, ‘위탁물품’이라는 표현이 있고, 판매대금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는 구조는 위탁매매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되는 복지금은 위탁매매인이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으로 평가되었다.
  • 제품 판매 전까지의 비용, 손망실·훼손 위험 등을 원고가 부담한 점은 판매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군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위탁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 마트 위탁물품 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에서 일반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로 볼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군 마트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위탁판매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CCC이 군인 등에게 판매한 뒤 복지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명칭뿐 아니라 실제 대금 정산 방식과 위험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군 마트 판매가격에 포함된 복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포함한 군인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 위탁매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법원은 왜 이 군 마트 거래를 위탁매매로 판단했나요?

A 법원은 CCC이 자기 명의로 판매하되 원고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납품 직후 고정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대금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 판매 전까지의 비용과 손실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고,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군 마트 납품 제품의 소유권과 위험 부담은 위탁매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업체에게 있고, CCC이 고객에게 판매했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물품의 손실, 훼손, 검사비용, 운송비용, 카드수수료 등 판매 과정의 비용과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위험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위탁매매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 CCC이 군 마트 제품 가격을 일부 통제할 수 있어도 일반매매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CCC에 가격 통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반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CCC의 가격 인하 요구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제품의 가격결정권이 CCC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마트 거래가 일반매매이므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고, 복지금과 제수수료가 포함된 판매가격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0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08.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거래장소 거래장소
관련 법령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약서에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있고,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는 등 ‘자기명의․타인계산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전형적인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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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유가공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CCC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CCC과 사이에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CC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유제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제1조(본 계약의 적용)

①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CCC”과 “업체”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복지금”이란 판매가격에 복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복지율”이란 “CCC”이 군 마트를 운영하면서 위탁물품 복지단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율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말한다.

8. “제수수료”란 위탁물품 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말하며, 관리수수료와 카드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9. “업체지급액”이란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공급 및 판매가격, 가격통제)

① 비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복지율정산액 ÷ (1 – 복지율)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CC”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품목에 대한 판매 및 복지율정산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가격: 시중최저판매가 × (100% - 입찰 제시 판매가 할인율) × 가중치(대형:1, 준대형: 0.9, 중소형: 0.8, 소형: 0.7)로 하며 가중치는 최초 계약시 정해진 마트유형(대형, 준대형, 중소형, 소형)에 따라 적용한다.

2. 복지율정산액: 판매가격 × (1 – 복지율)

3. 복지율정산액과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기존의 복지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CC”은 판매가격 정책에 따라 복지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복지율정산액은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을 비롯한 제세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⑤ “CCC은” 다음과 같이 입찰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1. “CCC”은 “업체”에서 납품하는 입찰품목 상품의 시중 판매가격이 CCC과 계약할 당시보다 상당한 수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시중 최저판매가격에 계약된 할인율을 적용한 판매가격으로 “업체”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

공급물품의 소유권은 “업체”에게 있으며, “CCC”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업체”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전 및 물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 천재지변(혹한, 혹서, 수해, 설해 등)

2. CCC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3. 불순세력으로부터의 공격

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CCC”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가에서 본 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CCC”이 계약서 제17조(업체 제재)에 따라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위 위약금을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

① “업체”는 납품한 물품에 대한 “CCC”이 시행하는 검사와 물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관능검사, 이화학검사비, 공산품 품질검사비, 고객불만 사례, 첩보ㆍ여론ㆍ고발에 의한 수시 검사 시 검사비용, 마트별 판촉물 제작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② “CCC”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업체”는 복지율정산액 × 판매수량의 물품명세서상에서 정하는 관리수수료율만큼을 “국군복지단”에 관리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CCC”은 매월 판매대금에서 관리수수료를 일괄 공제할 수 있다.

④ “업체”는 “업체”에서부터 “CCC”의 마트까지 발생되는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CCC”은 필요 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원가계산 용역 지정기관에 물품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업체”는 원가계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⑥ “업체”는 “CCC”의 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⑦ ”업체“는 ”CCC“과 사전에 협의한 위탁물품 홍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⑧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CCC“ 마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제방식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각 호 생략)

다. CCC은 매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통칭하여 ‘제수수료’라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년 제1기,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DD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이므로 CCC의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제1기,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위탁매매가 아닌 일반매매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원고의 국군복지단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납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CCC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 즉, 위탁매매가아닌 일반매매이므로, 과세표준인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납품가격이 되고, 복지금과 제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하여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CCC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CCC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과 제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명칭이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CCC과 업체의 위탁판매계약에 적용된다(제1조)’라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문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CCC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CCC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후 바로 CC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CC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CCC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므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만약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일정 가격에 매입한 후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CCC으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직접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CCC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CCC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CCC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제품의 손ㆍ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CCC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CCC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ㆍ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CCC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계약 당시 시중최저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원고가 아닌 CCC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제1항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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