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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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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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 및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인지 여부
- 관련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조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형사재판에서는 허위거래를 인정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실제거래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변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허위거래로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조세소송에서 거래의 실재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납세자가 형사재판에서 허위거래를 인정하였다가 조세소송에서 실제거래를 주장하려면, 상반된 태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다.
- 오픈마켓을 매개로 한 거래라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세액·매입세액 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다.
- 법원은 관련 거래처 및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 확정 사실과 원고 측의 인정 진술을 종합하여 허위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실제거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라도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였음을 인정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소송에서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보아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오픈마켓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원고는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회사와 대표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대표자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설명 부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관련 매입처와 매출처, 원고 및 대표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유죄판결과 그 확정 사실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이 가공거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세무소송의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 및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원고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에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구합13877 판결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한 거래를 모두 허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87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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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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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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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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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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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9. 11. 원고에게 한 20XX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베이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한 XXX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매수한 주체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 CCC, DDD(상호: EEE,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이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매수한 재화를 다시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와 GGG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XX. 4. 20.부터 20XX. 7.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FFF, GGG, CCC, HHH(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매출처와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9년 제2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위 표 세액란 기재 소계 금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자인 HHH이 20XX. 10. 24. 경부터 20XX. 5. 11.경까지 III, FF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BBB와 HHH이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XX. 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FFF의 대표자인 JJJ가 20XX. 11. 15.경부터 20XX. 1. 1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20XX. 11. 14.경부터 20XX. 1. 7.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FFF와 JJJ가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8. 25. 선고 2020고합317 판결), FFF와 JJJ가 항소하였으나 JJJ에 대한 감형만 이루어졌고, FFF의 항소는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XX. 12. 9. 선고 20XX노XXXX 판결)이 인정되고, JJJ가 상고하였으나 20XX. 3.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XX. 3. 28.자 20XX도XXXX 결정), ‘원고의 대표자인 KKK이 20XX. 8. 19.경부터 20XX. 12. 31.경까지 CCC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 11. 14.경부터 20XX. 12. 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와 KKK이 기소되어 20XX.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 2. 8. 선고 20XX고합XXX 판결), 원고와 KKK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KKK에 대하여 일부 감형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XX. 8. 31. 선고 20XX노XXX 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KK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KKK 및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이 사건 매출처와 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