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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신고세액 및 가산세에 관하여 무납부 납세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실사업자가 CCC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소도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나아가 가정적 판단에서도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 제출,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 사용 등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27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2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본세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 원고가 BBB의 실사업자인지 또는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서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의 무납부고지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 무납부고지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가산세 부과·징수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으나, 본세 부분은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상 조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다.
  •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확정신고서 제출, 사업용 계좌 명의와 사용 내역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 직원 사실확인서나 메시지 등 자료가 있더라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거래대금·급여 등이 입출금된 사정과 종합하여 단순 명의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납부고지 취소소송은 조세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뒤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증명은 법관에게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실사업자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대금, 직원 급여,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원 사실확인서와 메시지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직원들과 CCC 사이의 메시지, CCC 명의의 이륜차보험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급여가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된 점 등 다른 사정들을 함께 보아, 그 자료만으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2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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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XX. 9. 20.부터 20XX. 11. 9.까지 OO시 OO로 O번길 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BBB’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① 신고인 ‘BBB’으로 하여, 20XX. 12. 7.경 20XX년 11월 근로소득세 XX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이루어졌고, ② 원고는 20XX. 12. 15.경 위 BBB과 관련하여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XX년 11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XX. 2. 5.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과 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을 더한 XXX원(원 단위 절사)을, ② 20XX. 2. 9.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을 더한 XXX원(원 단위 절사)을 각 무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XX.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10. 21. ‘이 사건 각 납세고지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2021. 10.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XX. 10. 12. 피고에게 ‘BBB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10. 18.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같은 이유로 20XX. 10. 18. 피고에게 20XX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10. 19.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의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XX.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CC의 요청으로 CC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BBB의 실질적 운영자는 CCC이다. 형식적인 명의자인 원고에게 BBB 관련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 이 사건 각 납세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원고는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XX. 2. 5.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XX. 2. 5.자 납세고지 중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56조 제3항 본문).

2) 각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이 20XX. 10. 21. 이 사건 각 납세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XX. 10. 26.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 지난 20XX. 6.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5호증, 을 제2, 3, 5, 6, 7,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BBB의 사업자등록에 기한 사업 내지 거래를 영위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XX. 9. 2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가 임차인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 BBB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기 명의로 BBB의 사업용 계좌(농협 ****)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BBB의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계좌에서 CCC, 이주영(CCC의 누나)에게 송금된 내역을 제출하면서, CCC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계좌의 일부 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월급명세내역서(갑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위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가 아닌 CCC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BBB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작성한 ‘CCC이 20XX. 9. 20.부터 20XX. 11. 9.까지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B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위 직원들이 CCC과 주고받은 메시지, CCC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이륜차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직원들의 급여 역시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부터 송금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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