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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주식 14,400주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법인은 그 주식을 같은 가액으로 취득한 뒤 소각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일련의 증여, 양도, 소각이 원고가 직접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의제배당소득 455,702,4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등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448 2025.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4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증여, 자기주식 취득,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실질과세 원칙상 하나의 직접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가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인지
  • 원고에게 455,702,4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배우자에게 지급될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의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이 실질 귀속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자녀들에게 지급된 주식 양도대금도 출금 직후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정이 고려되었다.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거친 뒤 주식을 소각한 점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요소로 평가되었다.
  • 주식 증여, 양도, 소각에 사업상 필요나 경제적 합리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 적용 위험이 있다.
  • 가족회사에서 가족 간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금 흐름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 과세 판단의 핵심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다시 사들여 소각한 경우 원래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양도대금이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455,702,4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 명의로 발생했지만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이면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배우자 최BB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 398,726,800원이 지급되지 않다가 원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에 충당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의 내용과 기존 송금 내역 등을 볼 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녀들이 받은 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실질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했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녀들의 오피스텔 취득자금이었다는 원고 주장은 거래 시점과 자녀들의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도대금 역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가족 간 주식 증여와 소각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직접 거래와 같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목적, 제3자를 거친 경위, 사업상 필요 여부,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 증여, 양도, 소각 거래에 사업상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는 수증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고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주가상승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경제적 사유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등 사업상 목적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고, 소득세 회피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련의 주식 증여, 양도, 소각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회사의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같은 해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점은 왜 문제 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직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와 가족들이고, 주식 양도나 소각 절차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가 직접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취득해 소각한 구조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주식 증여와 소각을 거쳐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주당 34,373원에 14,400주를 양수해 곧바로 소각하면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 39,268,800원을 뺀 455,702,400원을 원고가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44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0.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455,702,400을 얻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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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3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3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오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권이 있는사내이사이고, 최BB는 원고의 배우자, 이D과 이C은 원고의 자녀들이다(이하 최BB, 이C, 이D을 통틀어 ‘최BB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1.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합계 1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다음과 같이 최BB 등에게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고, 최BB 등은 이 사건 법인의 1주당 가액을 34,373원으로 평가한 다음 각 배우자증여재산공제 및 직계존비속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9. 8.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0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였으며, 2019. 11. 2. 최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각 증여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1주당 34,373원에 취득하는 자기주식취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9. 1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6.부터 2023. 1. 5.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최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원고의 배당소득 금액을 455,702,400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 4. 12.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187,33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고, 2023. 12. 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4. 3.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주식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는 원고 및 최BB 등의 자유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인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모두 최BB 등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양도대금도 모두 최BB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이고 해당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398,72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12. 30.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

(2) 이C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48,122,200원은 2019. 11. 15.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직후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1억 원이 변제처리 되었다.

(3) 이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48,122,200원은 2019. 11. 27. 이D의 기구체적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직후 원고 명의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처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 주식소각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직접거래를 하였을 때에 부과 받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455,702,40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배우자인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398,726,8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최BB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다음 매월 540만 원씩 상환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식 양도대금은 최BB에게 귀속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30. 최BB로부터 398,

726,8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BB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9. 5. 1. 이전에도 매월 급여를 받아 최BB에게 540만 원씩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금원이 주식 양도대금을 차용한 것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최BB 사이의 금전차용증에는 원금 398,726,800원을 2024. 12. 30.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이자나 분할변제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와 최BB는 부부사이 이고 원고가 급여일마다 최BB에게 송금해 온 금원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자녀들인 이D(1992년 생)과 이C(1997년 생)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각 48,122,200원을 각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양도대금 역시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21. 2. 25.과 2021. 3. 20.로 모두 이 사건 증여나 양도일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자녀들의 연령, 종전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녀들을 대신하여 오피스텔 취득 자금을 보관·관리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대금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점, 같은 날 수 분 뒤에 동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이 각 자녀들의 거래지점에서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인 이C, 이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역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각 주식의 증여는 수증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이고 주식의 자가 취득과 소각은 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거래행위를 할 만한 경제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일련의 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최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는 공제한도에 따라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소각되는 과정에서는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 최BB 등에게 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 처리할 경우 부과될 소득세를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

④ 원고의 어머니 장경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다가 2019. 8.20. 그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주식은 2019. 11. 2. 다시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2019. 11. 15.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각 처리되었다. 원고의 동생 이EE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 5. 1. 그 전부를 배우자 김FF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주식은 2019. 11. 2. 다시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같은 절차를 거쳐 소각 처리되었다. 그렇다면 2019. 11. 15.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각 처리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들(이 사건 주식 14,400주 + 3,500주 + 12,000주= 29,900주)은 모두 기존 주주(2019. 4. 30. 이전의 주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증여된 다음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되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9. 5. 1. 최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 14,400주를 증여한 다음 2019.8. 20. 어머니 정GG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주를 증여받아야 할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의 17,900주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취득되어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의 각 증여는 모두 주식의 소각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에 관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관하여는 주주들 사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주식 소각은 원고만의 결정에 따라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 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주당 34,373원 × 14,400주)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455,702,400원(=494,971,200원 – 취득가액 39,268,800원)을 얻게 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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