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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 등이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실적을 부풀렸고, 과세관청은 가공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원고는 사외유출 금액이 자신이 아니라 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DD에 대한 가공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금액을 외부로 유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같은 사업연도 중 FF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2022.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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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가공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지급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사업연도 중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DD로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 사외유출된 금액이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회수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지급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금액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할 수 있다.
  •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실제 소득 발생 여부가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간주 제도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에서 가공 매입비용을 장부에 올리면 사외유출로 보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비용 지급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 뒤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외유출된 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회수되었다면 그 부분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FF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외부로 유출된 금액의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사외유출 금액이 거래처에 귀속됐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돈이 거래처 계좌로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와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였고, 지급도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DD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의 행방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DD가 받은 금액을 EE에 다시 지급했고, EE가 FF에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만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언제든 인출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36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1.23.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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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13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0원(종합소득세 0원, 가산금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5. 설립되어 2019. 8. 30. 폐업한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FF 주식회사(이하 ‘FF’라한다)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이하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여이 사건 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이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2019. 11.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과다하게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 2. 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31.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일부채택하여 2020. 11. 20. 원고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1. 28. 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GG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이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DD에게 지급한 0원 중 FF로부터 회수한 0원을 차감한 0원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보아 당초 고지된 0원에서 0원을 감액·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1. 6.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1, 2, 제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과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의 차액인 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아닌 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DD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원(공급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용 지급 명목으로 0원을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DD에 대한 0원의 외상매입금을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DD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0원을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원 상당의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2018. 12. 28.경 있었던 이 사건 법인과 DD, EE, FF 사이의 금전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28.경 FF로부터 지급받은 0원은 외부로 유출된 0원의 일부가 회수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0원(= 0원 - 0원)이다.

다.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에서 0원이 사외유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이 D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과 DD 사이에 발급된 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지급한 0원은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DD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돈이 D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D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원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EE로 지급하였고, EE는 DD로부터 0원을 지급받고도 0원만을 FF에게 지급하였는데, EE가 F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0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③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를 계획한 원고가 0원 중 0원만이 회수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순환가공거래 과정에서 회수되지 아니한 0원은 현금에 해당하는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이 DD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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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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