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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망 신CC가 원고 이BB 및 원고 신AA과 관련하여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이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157,600,000원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 무렵 송금되었고, 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나 상환 사실이 부족하므로 망인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았다. 또한 원고 신AA에게 귀속된 27,216,000원은 원고 신AA 소유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망인이 당시 그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83 2025.06.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8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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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이 원고 이BB에게 이체한 157,600,000원이 원고 신AA에 대한 대여금인지 원고 이BB에 대한 증여재산인지 여부
  • 실명확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의 적용 여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대여 주장 인정 여부
  •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송금한 27,216,000원이 빌라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 수증자 소유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된 금원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 상속세 신고 당시 채권으로 포함한 금원의 실제 상환 여부 및 그 평가

판례 포인트

  •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이 판단 근거로 사용되었다.
  • 가족 간 금전 이전이라도 고액 대여 주장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송금 시점과 사용처가 수증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증여재산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포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여금 또는 미상환 채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 수증자 소유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된 금원은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정으로 보아 증여재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전입 시점, 진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제1 처분과 제2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사위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이 사위인 원고 이BB에게 송금한 157,6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지급 무렵 이체된 점을 근거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고 실제 상환도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가족 간 큰 금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판결은 1억 5,7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당사자 서명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남기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나이, 상속재산 규모, 실제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녀 소유 빌라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모가 부담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이 딸인 원고 신AA에게 송금한 금액 중 27,216,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신AA 소유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결국 그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그 빌라에 전입한 시점도 송금일로부터 약 3년 후였기 때문에, 망인이 거주할 예정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실명확인계좌로 송금된 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근거로,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위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전세자금과 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각 명의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반대 증빙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나중에 자녀 집에 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인테리어비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망인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020년 4월 5일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은 송금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뒤인 2020년 4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거주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딸 소유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 송금이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8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위에게 송금한 157,600,000원과 딸에게 송금한 27,216,000원을 각각 증여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08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과액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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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850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0.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3. 7. 10. 원고 신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신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이BB의 장인이자 원고 신AA의 아버지로서, 2012. 12. 21.부터 2020. 1. 14.까지 원고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1)와 같이 금액 합계 332,6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송금액을 순번에 따라 ‘제○ 송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 신AA은 2020. 3. 24.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6 송금액 60,000,000원과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9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2020. 5. 30. 사망하였는데, 원고 신AA은 2020. 11. 30. 제1 내지 4 송금액 합계 242,600,000원(= 35,000,000원 + 16,000,000원 + 141,600,000원 +50,000,000원)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242,6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72,950,5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2.부터 2023. 5.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 3 송금액 합계 157,600,000원(= 16,000,000원 + 141,6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사위인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제5 송금액 30,000,000원 중 원고 신AA이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27,216,000원(이하 ‘이 사건 제2 금액’이라 한다)은 망인이 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7. 10. 이 사건 제1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이BB에게 증여세 42,913,2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신AA에게 증여세 2,364,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그밖에도 피고는 2023. 7. 10.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5년 전인 2014. 3. 6. 상속인이 아닌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20. 1. 14. 상속인인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2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그에 따른 증여세액은 공제하여, 원고 신AA에게 상속세 26,542,189원을 환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이BB의 주장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으로,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이BB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이B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이BB는 2014. 1. 19. 조DD과 사이에 ** GG구 EE동에 위치한 EEEE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2014. 1. 17. 및 2014. 3. 6.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제1 금액(157,6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이BB가 그 무렵 조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이BB는, 이 사건 제1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신AA이 망인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억 5,7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망인과 원고 신AA의 서명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망인은 1941. 8. 11.생으로 이 사건 제1 금액의 이체 당시 72세였고 사망 당시 78세였는데,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885,385,637원에 달하며 그중 현금이 112,216,000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딸인 원고 신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액을 상환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원고 신AA은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 금액을 전부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제1 금액은 전혀 상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B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신AA의 주장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 GG구 FF동에 위치한 II**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내지 1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원고 신AA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신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 신AA은 2017. 7. 13. 이 사건 빌라를 33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7. 8. 18. 주식회사 HH벽지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36,2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2017. 10. 10. 남편인 원고 이BB, 자녀인 이JJ, 이KK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망인은 1982. 10. 22.부터 원주시 LL동에 거주하다가 2020. 4. 6.이 되어서야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이 2019. 8. 19.부터 같은 달 31.까지 13일간 서울 GG구 EE동에 위치한 MM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2020. 3. 3.부터 같은 달 27.까지 25일간 같은 병원 외과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총 1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신AA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2020. 4. 5.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은 원고 신AA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원고 신AA은 1970. 12. 3.생으로 이 사건 제2 금액 이체 당시 성인이었으며 제5 송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금액(27,216,000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2)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신AA은,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이 사건 제2 금액의 이체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빌라는 원고 신AA의 소유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 철거 및 폐기물, ㉡ 타일공사, ㉢ 화장실 2개소, ㉣ 목공사, ㉤ 칠, ㉥ 천연벽지도배, ㉦ 바닥공사, ㉧ 전기공사, ㉨ ㄱ자 싱크대, ㉩원목가구, ㉪ 입주청소, ㉫ 실리콘 마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결국 원고 신AA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이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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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5645 일반행정 · 2023구합75645 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 | 일반행정 | 2023구합23973 일반행정 · 2023구합23973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4794 일반행정 · 2024구합74794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8733 일반행정 · 2024구합78733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4860 일반행정 · 2022구합64860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1961 일반행정 · 2024구합51961 임의 예치를 통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 일반행정 | 2023구합51316 일반행정 · 2023구합51316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301 일반행정 · 2023구합5301 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54931 일반행정 · 2022구합5493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76958 일반행정 · 2021구합7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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