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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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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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기납부 재산세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공제 재산세액 산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 공시지가 산정 위법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는 시행령 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정한 시행령 산식이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식에 따라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공시지가 산정 위법을 주장하려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법사유와 증거가 필요하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납부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납부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 산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 규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인가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 산식은 그 범위 안에서 공제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판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같은 과세대상이라도 종부세 과세 부분이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는 종부세가 재산세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에 안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재산세액이 전액 공제되어야 하고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도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액 일부 공제 산식이 적법하므로 그에 따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시지가 산정 위법 주장도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다는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원고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상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9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04.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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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695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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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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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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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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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공제할 재산세액을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재산세액 공제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2021. 1. 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적법한 이상 그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시지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다.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