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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ㅁㅁ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협동조합 조합원은 해당 조항의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현황을 근거로 원고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협동조합기본법상 1인의 출자좌수 제한 등을 고려하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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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 협동조합기본법상 유한책임회사 규정 준용이 조합원을 국세기본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지
  •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상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법인격 악용을 방지하려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 조합원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제2차 납세의무는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Q 협동조합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협동조합 자체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탈퇴 요건, 출자액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협동조합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Q 협동조합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구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본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의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상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75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1월 15일 원고를 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75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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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575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5. 원고를 ㅁㅁ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게 한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협동조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 12. 17.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4. 4.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다

가 2023. 4. 10.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계 338,510,560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2. 11. 15. 피고에게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 의하면 수정 전․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체납법인의 수정 후 출자지분 현황에 따라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22.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별지 1 목록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669,7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해당법인

의 과점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에 대해 상법상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되는 것

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법인

의 조합원인 원고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원고를 상법상 유

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이 29.5%였던 원고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나)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는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구 협

동조합기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런데 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가 없는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원칙

적으로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있다고 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까지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라) 애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대

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에도 맞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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