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
-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게 귀속되었음이 증명되었는지
-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참가인과 ○○○에 대한 대물변제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다.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납세자의 주장 내용이 대물변제, 차입금 이자 등으로 일관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거래자료가 부족하면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정은 귀속 증명 부족을 보완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 과세관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법인, 금융기관, 관련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경우 실질귀속자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자를 직접 세무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매출누락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회수 외상매출금 975,694,880원의 귀속이 참가인 등에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서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아파트 대물변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아파트 17채의 매매대금 합계 2,196,000,000원이 공사비 또는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계약·공사비·차입금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 등이 원고의 대출금계좌에 1,220,305,119원을 송금한 사정도 대물변제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폐업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는 사정이 대표이사 상여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원고는 회사 폐업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실질귀속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회사와 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참가인과 다른 사람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여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는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고 주장했다가, 재조사 과정과 소송에서 미회수 차액이 차입금 이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불일치는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등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참가인들이 대출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세무서와 법원은 참가인 등이 원고의 대출금계좌에 송금한 1,220,305,119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상매출액 2,196,000,000원에서 그 송금액을 공제한 975,694,880원을 귀속불명 사외유출액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7323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의 실제 귀속자가 참가인 등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과세관청의 조사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2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13.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참가인과 OOO에 대한 대물변제액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OOO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73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3. 19. |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122,71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금○○○○(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 **. **.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직권 폐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①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부동산)‧공매대금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고(수입금액 20** 사업연도 4,866,065,000원, 20** 사업연도 1,610,000,000원), ②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산정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계경정하였으며(추계산정 소득금액 20** 사업연도 1,681,920,000원, 20** 사업연도 166,934,000원), ③ 과세표준과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년 귀속분 703,523,030원 및 20**년 귀속분 40,996,4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선행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20**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에 대한 외상매출금 2,196,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액’이라 한다) 중 미회수된 975,694,8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조사에 따라 20**. *. *. 원고의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400,320원 및 20**년 귀속 40,996,4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20**. *. *.자 종합소득세 처분 중 20**. *. *.자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122,71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한 마무리 준공검사,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관련 공사를 참가인과 ○○○에게 맡겼고, 위 공사비(또는 차입금) 합계 2,196,000,000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 아파트 17채로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인 참가인 및 ○○○에게 이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 아파트 45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원고가 ○○○○○○으로부터 대출받은 2,055,000,000원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 ○○○과 ○○○○○ 아파트 17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과 ○○○에게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위 17채의 매매대금 합계 2,196,000,000원(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참가인과 김OO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3) 참가인과 ○○○은 원고의 ○○○○○○ 대출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1,220,305,119원(이하 ‘관련계좌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4)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입금액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참가인과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5)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조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에 대한 2,05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로 보았고, 참가인과 ○○○이 관련계좌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서 관련계좌금원을 공제한 이 사건 금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참가인과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과 ○○○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는데, 참가인과 ○○○에게 그러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절차상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의 귀속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 5호증)를 제외하고는 참가인 및 ○○○의 공사비, 차입금, 이 사건 아파트 거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구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②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 사건 외상매출액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최초 심판청구에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재조사 과정에서 관련계좌금원이 확인되자 이 사건 외상매출액과 관련계좌금원의 차액(이 사건 금원)은 참가인 및 ○○○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외상매출액과 관련계좌금원의 차액인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참가인과 ○○○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
③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대물변제액이라는 것이라면 참가인과 ○○○이 원고의 ○○○○○○ 대출금계좌에 관련계좌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 반면,만약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이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면, 차입금 원금은 변제한 것인지, 변제하였다면 어떤 금원으로 변제한 것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참가인과 ○○○은 ‘참가인이 3억 5,000만 원을, ○○○이 4억 원을 각 이 사건 회사에 투자(또는 대여)하였고, 향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류가 시작되자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계좌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아 자신들은 오히려 일부 손해를 보았으며,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참가인과 ○○○의 각 증언이 일치하고, 관련 사정들과도 부합하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외상매출액 전부가 참가인과 ○○○에 대한 대물변제액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이 참가인 및 ○○○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