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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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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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의 20㎡ 이하 주택 무주택 간주 규정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권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수지분 보유자가 해당 주택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의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주택의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공급 관련 입주자 선정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소수지분 면적이 작거나 실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의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층주택의 101.82분의 4 지분만 보유했지만, 법원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는 주택공급 규칙을 종부세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주택공급에서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에는 소수지분 주택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지분에 대해 실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주택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재산의 지분권자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353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8.
- 생산일자 : 2023.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에 대한 소수지분만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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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935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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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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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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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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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9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서울 ○○구 ○○동 0000-0 ○○○○○○ □동 0000호와 서울 ○○구 ○○동 000-00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01.8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0원,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 합계 29,8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의 면적은 약 4㎡(= 101.82㎡ ×4/101.82)에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해서조차 그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따라서 주택의 지분만을 보유한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택 지분 역시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자 여부인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224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35 판결 등)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