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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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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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취소된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인정되는지
-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과점주주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 포인트
-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일견 주주로 보이는 명의자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원고 및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62.44%로 확인되어 과점주주 형식적 요건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CC의 명의도용 등으로 원고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와 그 가족의 주식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형제,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2.44%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식 소유라는 형식적 요건이 증명되면 실질적 요건도 일응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제의 명의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일부 각하됐나요?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22년 5월 10일 직권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955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적법하다고 봤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했고, 원고가 명의도용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95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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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59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x. 11. x.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김CC은 원고의 형제이다.
나. 피고는 2022. 4. 2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및 2020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4.68%에 상당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이하 각 항으로 특정하여 ‘제○부가가치세’라 한다)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제1 내지 7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5. 국세청장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1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9. 12. 26.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21. 4. 30. 위와 같이 납부를 통지 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납부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2. 4. 29. 원고에게 제1 내지 7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22. 5. 10. 원고가 납부한 부분에 해당하는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제1 내지 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이하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 청구가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4 내지 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215주(4.6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바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2) 제1호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친족관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포함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여기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90,000주인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 12. 31., 2020. 6. 30. 및 2020. 12. 31.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형제인 김CC은 이 사건 법인주식 37,690주(41.88%), 김CC의 배우자 주DD은 이 사건 법인 주식 2,535주(2.82%), 김CC의 자 김EE은 이 사건 법인 주식 12,655주(14.06%)를 각 보유하여, 원고 및 위 김CC 등의 주식을 합하면 57,095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62.44%를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CC, 주DD, 김EE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CC의 명의 도용 등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