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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 및 이후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 다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폐업한 뒤, 피고로부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김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김BB과 망 우EE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 기각 후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별도로 실제 지배·관리한 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김BB의 증언, 세무업무 관련 사실확인서, 대화 녹취록, 관련 불기소처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를 실사업자로 전제한 2023. 2. 6.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221 2026.0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22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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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사업운영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
  • 원고가 소득 등의 실질 귀속주체가 아님을 인정할 정도로 주장·증명하였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 등의 과세에서는 형식상 명의보다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실사업자 판단 시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계산 관계,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명의자에게는 실질 귀속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의 주장·증명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보았다.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망인이 실질 운영자라는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 원고가 일부 대화나 계좌 명의상 관련이 있었더라도, 구체적 운영 주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곧바로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트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였는데도 201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고 망 우EE 등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자료들을 종합해, 원고를 실사업자로 전제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판결은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별도로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사업자인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뒷받침한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A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한 것과 관련해 김BB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김BB의 법정 증언, 세무업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김BB의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보다 김BB이나 망인이 운영에 더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도 실질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Q 관련 민사판결이나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이 세금소송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김BB의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함께 고려해, 원고를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221 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2월 6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22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7.
  • 생산일자 : 2026.0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분명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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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17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8.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가 2023. 2.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00. 00. ○○시 ○○○구 ○○로 142, 1층(○○동)에 있는 ‘뉴○○ 할인마트’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CCC과 각 1/2 지분씩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00. 00.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00. 00. ‘○○할인마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9. 00. 00. 원고와 김DD이 각 1/2지분씩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9. 00. 00. 폐업되었다. 다. 피고는 2023. 00. 00. 원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B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김BB과 망 우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0, 2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확정된 민사사건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2768,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302)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 김BB이 2021. 6.경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김BB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4271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바지사장이고, 실질사장은 망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였던 김FF은 ‘2018. 12.경 망인의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발행 업무 등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데 모든 업무 지시 등은 망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동업계약서 등이 망인의 주도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원고와 김BB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김BB과 이 사건 사업 장의 인수, 자금 운영, 직원 채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김BB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거나 업무 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보다는 오히려 김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김BB을 ‘원고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23. 00. 00.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대표자로 등재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 김BB이 원고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마트 사업자 원고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1)소장에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2. 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2. 2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1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일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은 2023. 2. 6.이므로, 위와 같이 정리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27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30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427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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