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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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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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8년경 △△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가 실제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토계획법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형도면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인정되면 절차 미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 과세관청은 용도지역 변경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 그 변경된 용도지역을 전제로 과세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토지가 실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용도지역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제외하면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종부세 부과처분도 곧바로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설령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거친 고시로 보이고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당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었나요?
법원은 2008년 당시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해당 시가 그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장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와 지형도면 고시도를 비치해 열람하게 하고, 2008년 12월 1일 지형도면이 포함된 변경결정 및 고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 용도로 개발되지 않았어도 주거지역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토지가 실제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691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0,540원과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69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6.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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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0,540원 및 농어촌특
별세 1,19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기준 △△△ △△△ △△△ xxx-x 중 답 3,931㎡ 중
2,736/3,931 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면적은
2,325.3㎡ 부분이다. 이하 위 과세대상면적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08-5 대 107㎡, △△△ △△△ △△△ △△△ 산xx-x 임야 6,380㎡, △△△ △△△
△△△ 산xx 임야 1,587㎡, 같은 리 산xx 임야 992㎡, 같은 리 산xx 임야 397㎡, 같은
리 산xx 임야 793㎡의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위 소유 토지
전부를 통틀어는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5,950,540원, 농어촌특별세 1,190,100원, 합계 7,140,64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시장이 한 200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
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더라도 특별
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
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시는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 도시관리계
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
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
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장태관
판사 박서우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
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