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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피고는 2021. 11. 19. 원고 소유의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처분 이후인 2021. 12. 13. 같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가 2021. 12. 14. 세액을 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직권취소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2022.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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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취소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신고ㆍ납부 및 피고의 세액 0원 경정ㆍ고지가 기존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처분 후 납세자가 같은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세액을 0원으로 경정ㆍ고지한 경우, 법원은 기존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처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다투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뒤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피고가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기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뒤 기존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부과받은 뒤 같은 금액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종합부동산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고지했고, 법원은 이를 기존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받았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등이 조세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헌 주장에 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ㆍ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후 같은 금액을 신고ㆍ납부했고, 피고가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면서 기존 처분은 직권취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4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7.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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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04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시 ○○동 766 ○○아파트 101동 1714호 등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등은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1,000원의 범위에서만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미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인 2021. 12. 13.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1. 12. 14.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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