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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당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가 적용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2년 회생계획 인가와 2013년 회생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4년경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남은 회생채무는 채권자 소재불명, 서류 미제출, 실제 채무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채무였다. 법원은 단순히 회생채무 일부가 잔존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 중인 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 2024.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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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절차 종결 후 일부 회생채무가 남아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경우 회생계획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피고의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단순히 회생채무가 잔존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일정에 따라 회생채무를 실제로 변제해 나가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미변제 회생채무가 채권자 소재불명, 서류 미제출, 실제 채무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계획 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 회생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남은 일부 채무가 장기간 변동 없이 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지급의무 소멸로 제각된 사정은 회생계획 이행 완료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미미하거나 변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생채무의 존재만으로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를 허용하면 제도 남용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잔존 회생채무 변제 노력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채무가 일부 남아 있으면 이월결손금을 소득 전액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회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4년경 회생채무 대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채무는 채권자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2018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소득 전액 한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법인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가요?

A 법원은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을 실제로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잔존 채무는 채권자의 계좌 미신고, 소재불명, 폐업,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세채무 등으로 장기간 거의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원고가 이미 이행 가능한 부분을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의 변제일정에 따라 회생채무를 실제로 변제해 나가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회생계획상 변제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잔존 채무가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이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2017년과 2018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원고는 2017년과 2018년에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라며 이월결손금을 소득 전액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4년경 회생채무 약 99% 이상을 변제했고, 이후 남은 채무는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채무가 남아 있으면 회생계획 이행이 계속되는 건가요?

A 이 판례는 회생절차 종결 후 일부 회생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생계획 이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회생절차 종결 전후로 대부분의 회생채무를 변제했고, 이후 잔액은 장기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남은 채무의 성격과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 회생계획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Q 회생채무를 일부 남겨 두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미변제 회생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보면 제도 남용과 조세평등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미변제 채무가 미미하거나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를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전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78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에 대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당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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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2024.07.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인-1775(2023.06.27.)

[제 목]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680,218,445원 및 201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26. 주물기계 제작 및 판매업, 프레스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주조(주물) 사업, 산업기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 11. 인천지방법원 2011회합 ㅇ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9. 위 법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해당 연도의 변제대상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3. 10. 28. 주식회사 AA과 사이에 “주식회사 AA이 인수대금761억 7,600만 원에 신주발행(621억 원) 및 회사채 인수(140억 7,600만 원)의 방법으로 원고의 해운사업부를 인적분할 한 후의 분할존속회사를 인수하되, 그 대금은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관리인은 같은 날 원고의 해운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회생채무를 분할신설법인(BBBBB 주식회사)과 안분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하며, 원고(분할존속법인)의 회생채무 변제기일을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 확정 후 유상증자의 등기일부터 20영업일(금융기관 영업일을 말함) 이내’로, 분할신설법인의 회생채무 변제기일을 ‘자산매각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최종 잔금입금일부터 20영업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3. 12. 30. 회생계획변경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4. 주식회사 AA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100% 72,783,086,291원, 회생채권 총 2,691,779,708원 중 2,077,829,754원(77.19%)을 변제하였으며, 2014. 3. 1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3. 31. 2017년 소득금액 67,410,849,405원에서 같은 금액의 이월결손금 중 80%인 53,928,679,524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3,482,169,881원을 기초로 한 법인세 2,680,218,445원(가산세 포함)을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9. 4. 1. 2018년 소득금액 234,094,103원에서 같은 금액의 이월결손금 중 70%인 163,865,872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0,228,231원을 기초로 한 법인세 7,022,823원을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환류소득 차기환류금액 3,140,957,581원으로 인하여 2018년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314,095,758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1. 2. 1. 피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법인세 합계 3,001,337,026원(2017년 사업연도분 2,680,218,445원, 2018년 사업연도분 7,022,823원, 2018년 미환류소득분 314,095,758원)의 환급을, 예비적으로 2018년 미환류소득분 법인세 314,095,75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9. 30.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8년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314,095,758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경청청구(즉,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680,218,445원 및2018년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1. 12.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2014. 3. 17.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각 사업연도 당시 여전히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내지 입법취지

  1)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고(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채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2)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충당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제14조, 제40조). 다만 이를 관철하면 결손법인이 자본유지도 하지 못한 채 조세를 부담하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법인의 자본유지 등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3)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소득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었는데, 과거 발생한 결손으로 대규모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맞추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3조 단서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유지하되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흑자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하여 소득금액 전액 공제를 허용하였고, 전체적으로 결손이거나 구조조정 중인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소득금액 전액 공제를 허용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을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2. 9. 주식회사 AA 측으로부터 신주 및 회사채 인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2. 4.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 2. 14. 회생담보권 72,783,086,291원(100%), 회생채권 총 2,691,779,708원 중 2,077,829,754(77.19%)을 변제하였다(총 회생채무 중 약 99.18% 변제). 원고는 2014. 2. 21. 금융기관 미확정구상채무의 채무변제금 관리를 위한 인수대금 에스크로계좌에

114,926,285원을 예치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변제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행하며 채권자가 무통장 입금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변제 받고자 하는 경우 변제기일 3영업일까지 송금받을 예금계좌를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제시 법인인 채권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개인인 채권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3) 원고가 2014. 2. 28. 회생절차종결 신청 당시 미변제된 회생채무는 613,949,951원(금융기관 미확정구상채무 제외)이었는데, 미변제사유는 채권자의 계좌미신고 내지 미신청(주소불명, 소액미신청), 조세 부과취소였다. 원고는 회생절차종결 이후 2014. 5. 29. 위 미변제된 회생채무 중 상거래채무 2,734,829원, 2014. 8. 8. 일반보증채무 474,956,292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0. 2. 14. 이를 취하하였다.

  5) 원고는 2020. 12.말경 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금액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변제를 받아가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0. 12. 31. 한국경제신문에 회생채권의 상환에 관한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6) 원고는 2021. 3. 초경 3명의 회생채권자들에게 153,358원을 변제하였다.

  7) 원고의 재무제표에는 2014년말부터 2020년말까지 회생채무가 251,232천원(미확정 구상채무 114,926,285원 포함)으로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었고, 2021년말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생채무는 251,079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2년 사업연도 중 회생채무 전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급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제각되어 재무제표상 회생채무 잔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4년경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이 남게 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이행을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2017년, 2018년 사업년도에 원고의 회생채무가 일부 잔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장차 회생계획의 이행을 통해 사업을 재건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기업의 파산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기업에 대출한 채권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실업의 발생, 지역경제의 위축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전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40, 27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채무자 회생 및 파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그 문언과 입법취지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수입을 통해 회생계획의 변제일정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해나가고 있는 등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고, 단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해야할 회생채무가 잔존하고 있을 뿐인 법인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잔존 회생채무가 채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만일 미변제 회생채무의 액수가 미미하거나 변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미변제 회생채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본다면, 법인으로서는 회생절차종결을 받은 이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일부 회생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간 지체함으로써 제도를 남용할 수 있으며, 변제불능인 회생채무가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제한받지 않게 되는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입 혹은 입금되는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변경인가결정 확정 후 유상증자의 등기일부터 20영업일 이내(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자산매각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최종 잔금입금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달리 사업의 계속을 통해 변제일정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그 변제기일에 변제불가능한 채무를 제외하고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부분의 회생채무(약 99% 이상)가 변제되었다. 그 후 2014년말경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미변제 회생채무는 일반보증채무 72,025,000원, 상거래채무 58,572,000원, 미확정구상채무 114,926,000원, 조세채무 5,709,000원 합계 251,232,000원이 남아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위 회생채무는 2022년경 소멸되어 제각될 때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4) 위 일반보증채무 72,025,000원은 ‘CCCCCC’에 대한 채무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회사도 원고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변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었다. 위 상거래채무58,572,000원의 채권자들 중 상당수(채무액 약 42,620,000원)가 폐업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가 채권자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도 않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거래채무(약 14,476,000원)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원고는 미확정구상채무 114,926,000원의 이행을 위하여 에스크로계좌에 변제대금을 예치해두었는데, 위 구상채무의 채권자인 ㅇㅇ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할 채권액이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구상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세채무 5,709,000원은 재무제표상에만 계상되어있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2020. 12. 말경 잔존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일부 채권자들에게 협조문을 보내고, 신문에 공고를 하였지만 추가로 변제할 수 있었던 금액은 약 15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잔존 회생채무는 장기간 동안 거의 변제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소재지, 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변제를 하는 것이 어려웠고, 재무제표에만 계상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도 상당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잔존 회생채무는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경 이미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그 이행을 유보하고 이행이 가능한 부분은 이를 이행하는 형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완료 이후에도 회생채무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5) 원고는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잔존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에 잔존 회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무는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가 완료되었으며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만이 남아있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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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40, 27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조심-2022-인-1775(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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