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김 양식 어민들에게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사안에서, 2021년 2월 17일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전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김 양식용 유기산’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영양물질은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영양물질에 대한 비과세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과세 관행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2022.1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2월 17일 이 사건 특례규정 개정 전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 양식용 유기산’에 관한 영세율 규정을 영양물질 또는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전체로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양물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행위가 비과세 의사표시 또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조세공평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 특례규정 [별표 4]는 ‘김 양식용 유기산’만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의 변경은 적용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구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은 ‘유기산’, ‘활성처리제’, ‘영양물질’을 구별하고 있어, 활성처리제 전체가 기존 영세율 적용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비과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 약 3년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 양식용 영양물질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 특례규정 [별표 4]에는 ‘김 양식용 유기산’만 열거되어 있었고, 원고가 판매한 영양물질은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영양물질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개정으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대상이 된 것은 기존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인가요?

A 법원은 2021년 2월 17일 개정으로 ‘김 양식용 유기산’이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된 것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이유에도 원재료인 유기산에서 어민이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활성처리제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어, 영양물질이 이전부터 영세율 대상이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유기산과 영양물질이 모두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면 같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A 법원은 당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이 유기산, 활성처리제, 영양물질을 구별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활성처리제 안에 영양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전 특례규정의 ‘김 양식용 유기산’에 영양물질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몇 년간 과세하지 않았으면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약 3년 정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영양물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양물질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비과세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46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조·판매한 김 양식용 영양물질은 개정 전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관행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신의.성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14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원 부과처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원 부과처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원 부과처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0. 00. 화공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을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인 유기산과 영양물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판매한 유기산과 영양물질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김 양식용 활성처리제 중 영양물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00. 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한 심사청구는 2022. 0. 0.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립된 ‘영양물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 관행’에도 불구하고 소급과세를 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화학적으로 산처리제 성분에는 유기산 외에 영양물질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법상·실무상으로도 산처리제와 활성처리제가 구분되어 취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 사용기준상 산처리제가 활성처리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령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역시 이 사건 특례규정의 개정 전까지 영양물질에 대하여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는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7항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의 ‘30. 김 양식용 유기산’이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개정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개정은 영양물질이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과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양물질’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 이전까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이 관련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양물질’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된 2021. 2. 17. 이전에는 ‘30. 김 양식용 유기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개정으로 ‘영양물질’이 이전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명확해진 것이지 새롭게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규정의 개정이유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별표 4 제30호)’항에는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8년경 ‘산처리제’의 명칭을 ‘활성처리제’로 변경한 전라남도 김 양식어장산처리제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갑 제3호증 참조)만으로는, 당시 ‘유기산’과 ‘영양물질’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어민들 및 관련 업체들도 ‘활성처리제’ 전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신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2017. 9. 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은 다음과 같이 ‘유기산’, ‘활성처리제’, ‘영양물질’을 구별하고 있었다.

①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

② ‘영양물질’을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제3호)

③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과 관련하여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와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로 구분하였다(제4조 제1, 3호).

④ 산처리제 성분 검사표(갑 제2호증)의 시험항목에 ‘유기산’과 ‘영양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유기산’과 ‘영양물질’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4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1, 5호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3년 정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된 것)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구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2017. 9. 22. 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31호) 전라남도 김 양식어장산처리제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

관련 판례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5645 일반행정 · 2023구합7564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5구합20433 일반행정 · 2025구합20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67253 일반행정 · 2024구합67253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해당법인의 자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상속채무와 항상 일치하여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79200 일반행정 · 2024구합79200 가산세감면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9220 일반행정 · 2023구합692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22710 일반행정 · 2023구합22710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90019 일반행정 · 2023구합90019 의제배당소득 | 일반행정 | 2025구합60037 일반행정 · 2025구합60037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일반행정 | 2021구합65980 일반행정 · 2021구합65980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31268 일반행정 · 2024구합3126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