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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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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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주식 증여 및 양도의 독립한 경제적 실질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제소 당시 적법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 이 사건은 의제배당소득 과세의 실체적 타당성보다 직권취소 이후 소송요건 존부가 결론을 좌우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의 증여 및 양도 거래의 실질에 관한 주장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 실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 계속 중 처분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직권취소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이 2025년 6월 16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해 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0037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본안에서 의제배당소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해 다툼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보았고, 그 결과 소의 이익이 소멸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소각하면 바로 의제배당소득으로 본 판결인가요?
이 사건의 과세 배경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해 소각했고, 세무서가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데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분이 직권취소된 뒤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았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세무서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를 가장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003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4.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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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60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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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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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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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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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공조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 8.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1. c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78,925주 중 14,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0. 8. 10.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99,978,110원(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입(이하 ccc의 주식 양도행위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라. ccc은 2020. 11.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099,978,110원이라는 전제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978,110원에 대한 증여세 87,295,7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8.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9. 감사원은 원고에게 ‘심사청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ccc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ccc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25. 6.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800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