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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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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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종전 처분청을 상대로 한 소가 피고적격을 갖추는지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의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 처분 고지서에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기재된 경우 대표자 개인을 처분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상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가가치세 처분이 회사 존속이나 대표자 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권한이 관할 변경 등으로 승계된 경우 무효확인소송도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에 대한 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임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직접적 영향이 인정되지 않았다.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으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대표자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에 대한 처분임이 명백하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발행주식 20,000주 중 9,000주를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다툴 원고적격이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가진 이익은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그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의 세금 처분은 누가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고지서에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이 함께 적힌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한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고지서에는 회사명과 원고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사건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명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처분 상대방을 원고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주나 임원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언제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회사의 존속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는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9,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 개인의 직접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세무서 관할이 변경된 뒤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어느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법원은 처분 뒤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4월 3일경 관할 변경으로 처분 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가가치세 처분도 전 대표이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처분에 기한 징수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료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이 회사의 존속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335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9일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기존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처분 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승계되어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 개인에게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335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7.
- 생산일자 : 2024.11.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이익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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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233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효확인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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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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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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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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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5. 17.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9. 1기 687,771,330원, 2010. 12. 8.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9. 2기 445,463,120원, 2010. 1기143,562,9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와 원고의 지위
1)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7. 7. 18.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08. 12. 31. 이사로, 2009. 1. 9.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
1) ○○지방국세청은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에 관한 석유류 자료상혐의자조사(부가가치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1기에서 2009년 2기 예정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ccc로부터 9매 27,514,09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27,876,82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0. 8. 10.부터 2010. 11. 1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2009. 10. 1.부터 2010. 2. 12.까지 기간에 관한 석유류 자료상혐의자조사(부가가치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2기 확정기간에서 2010년 1기 예정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ccc로부터 5매 14,624,981,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동안 49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171매 14,826,31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1) 피고 ○○세무서장은 2010. 5.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687,771,330원을 증액하여 부과하기로 결정․고지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0. 5. 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83,773,810원을 증액하여 부과기로 결정․고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45,463,120원을 증액하여 부과기로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 ○○세무서장은 2010. 12.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43,562,910원을 증액하여 부과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0. 5. 3.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하고, 2010.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하며, 그중 위 1), 3), 4)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이의
1) 이 사건 회사는 2010. 8. 6.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3. 3.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이 사건 제2차 처분 전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4. 3.경 △△세무서가 개서되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권한이 피고 △△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이지 그 대표이사인 원고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도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에 이미 완성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이 2010. 5. 3. 및 2010. 12. 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의 개서로 인한 관할 변경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권한은 2020. 4. 3.경 피고 ○○세무서장에서 피고 △△세무서장으로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그에 대한 권한을 승계받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제2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등 참조). 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가지는 이익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는 원고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바, 해
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원고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에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회사인지 원고인지 특정할 수 없어 무효이고, 원고도 이를 다툴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의 상호(성명)란에는 “(주) bbb aa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장(주소)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경기 ○○ ○○ ○○-○ ○○프라자 ○○”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각 처분 고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 20,000주 중 9,000주를 보유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도 않는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상태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징수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3).
⑤ 원고가 들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들은 환경권에 관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여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