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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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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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가 법인세법상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중 소유 토지 중 통행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제각 인접 토지 또는 부수토지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소득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려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통행로 또는 주차장 용도는 종중의 묘역 관리나 제사 봉행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에 그칠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감면 또는 과세소득 제외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토지 지상에 분묘, 제각, 비석 등 시설물이 없고 인접 토지와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사정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이 제각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제각이 있는 토지와 연접하고 통행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 관리나 제사 봉행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지로 한정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 종중 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해당 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00동 49-2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토지에 선조 묘지나 제각 시설물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선조 묘지, 문중 제각, 비석 등 시설물이 없고 분묘 관리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토지의 실제 용도를 종합해, 해당 토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토지가 제각 부지와 붙어 있으면 제각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제각이 있는 00동 49-1 토지와 연접해 있더라도, 울타리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통행로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각이나 선조 묘지가 있는 토지들과 일체를 이루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839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원고 AA종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제 된 00동 49-2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인세 24,269,080원 부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83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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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39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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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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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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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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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8.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24,269,080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종중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광주 00동(이하 ‘00동’) 산23 임야 11,277㎡ 및 전 1,219㎡, 00동 산25-1 임야 21,129㎡, 00동 산25-5 임야 7,040㎡, 00동 산25-6 임야 11,454㎡, 00동 49 대 126㎡, 00동 49-1 대 800㎡, 00동 49-2 전 76㎡, 00동 102 전 1,061㎡, 00동 103 전 823㎡ 합계 9필지의 토지와 그 일부 지상 건물 및 구축물이 00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020. 6. 15. 고시 제2020-215호)의 사업시행자(00광역시)에게 수용됨에 따라 2022.5.31. 수용보상금 합계 14,955,151,02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29. 위 각 토지 등의 양도차익 중 선조 묘지, 문중 제각 등이 있는 00동 산25-1, 49, 49-1 3필지 및 건물 부분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3,910,8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4. 12. 조형물 등 수용된 구축물 중 일부, 선산과 연접하여 상석․기념물이 있고 진입로․시제 장소로 정비된 00동 산25-6 토지, 분묘․상석이 있는 00동 산23 토지, 종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00동 49-2 토지 부분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1,154,854,06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28.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축물 및 00동 산25-6 임야 중 1,599㎡, 00동 산23 임야 11,277㎡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1,042,243,408원으로 경정하여 561,667,404원(= 기납부세액 1,603,910,812원 –경정세액 1,042,243,408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은 2023. 8.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3. 10. 23.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 중 00동 산25-6 임야 중 나머지 9,855㎡ 및 00동 49-2 전 76㎡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9. 6.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00동 산25-6 임야의 양도소득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00동 49-2 전 7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를 기각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은 2024. 9.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24. 9. 23.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514,185,448원으로 재차 경정하여 528,057,960원을 추가로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그 무렵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마.항 기재 피고의 2023. 7. 28.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24,269,0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00동 49, 00동 49-1에 있는 제각의 부수토지로서 석등의 설치,조경수 식재 등 화단의 조성이 이루어져 제각과 일체를 이루는 곳일 뿐만 아니라, 분묘가 있는 00동 산25-1, 제각이 있는 00동 49, 00동 49-1에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이자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조상의 묘역 수호 및 제향 행사를 봉행하고 종중재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직접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 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용도, 사용주체나 실태 및 현황, 취득 후 경과한 기간, 자산과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인의 목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위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그 지상에 선조 묘지, 문중 제각, 비석 등 시설물이 전혀 없었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토지에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00동 49-1 토지와 연접하여 있을 뿐, 선조 묘지가 있는 00동 산25-1 등 다른 토지들과는 떨어져 있고, 제각이 있는 00동 49-1 토지와도 울타리로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00동 49-1 토지 등으로 나아가는 통행로 또는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과 용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선조의 묘지(00동 산25-1), 제각(00동 49, 49-1) 등이 있는 토지들과 일체를 이루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나 그 부지에 접근하기 위한 ‘통행로 또는 주차장 용도’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