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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원고들은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을 가장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다. 피고들은 그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존 국세행정 관행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손실 부담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점, E 회장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2025.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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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E으로부터 수취한 투자수익금이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을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금전 제공 및 수익금 수취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 투자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손실 부담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사정은 사업소득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 사실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납세자가 영리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국세행정 관행은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원고들의 주관적 신뢰만으로는 사업소득 과세 관행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서 받은 투자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금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손실 부담 없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점, E의 운영이 사실상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행위로 확정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화장품 공동구매와 위탁판매 형식이면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화장품 공동구매와 위탁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화장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 등을 가장한 투자금 모집 구조였고, 원고들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은 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았습니다.

Q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A 법원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된 점이 세금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E의 회장 FFF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E의 구조가 실제 화장품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행위였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Q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관행이 인정되었나요?

A 원고들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자가 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런 신뢰를 가졌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합리적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9일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관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5.
  • 생산일자 : 2025.11.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투자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 성립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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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6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4. 9. 1. 원고 AAA에게 한 2019년 종합소득세 *원,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4. 9. 4. 원고 BBB에게 한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개월간 약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개월 마케팅’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이다.

나. E의 회장인 FFF은 2022. *. 9.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 2021고합***(병합)}, 위 판결은 2023. *. 2.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1****).

다. E은 2023. *. 7.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E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E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피고 CC세무서장은 2024. *. 1. 원고 AAA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원,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2024. *. 4. 원고 BBB에게 2020년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다. 사업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

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E과 화장품을 공동구매하고 E에 그 판매를 위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투자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화장품의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투자라면 손실도 분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아무런 손실 부담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회장 FFF은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달리 원고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금전대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 2021고합***(병합) 대법원 2022도1****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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