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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과세관청은 DD코리아가 TTTTTTT에 인형을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그 매출액이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 사건 관리대장과 SSS 확인서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실제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97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9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실제 판매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관리대장과 SSS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자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이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매출누락을 인정하려면 관리대장, 확인서 등 과세자료의 작성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관리대장상 거래 내역이 있더라도 물품인수증, 영수증, 실제 대금 지급 자료 등이 부족하면 무자료 매출을 단정하기 어렵다.
  • 거래상대방의 현금 인출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금원이 실제 법인에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면 매출누락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사한 전 대표자가 해당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과세요건사실을 과세관청이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료 매출로 본 인형 판매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법인이 실제 매출을 누락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코리아가 TTTTTTT에 257,131,091원 상당의 인형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확보한 관리대장만으로 무자료 인형 매출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관리대장의 작성자와 작성시기를 알 수 없고, 확보 경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에 적힌 인형 거래를 뒷받침할 물품인수증이나 영수증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SSS의 확인서가 있으면 DD코리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가 과세관청이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출한 뒤 SSS에게 작성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된 관리대장의 신빙성이 높지 않으므로, 확인서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 인출 내역이 있으면 무자료 매출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SSS의 현금 인출 내역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실제 DD코리아에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대장의 지급액과 현금 인출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인출액 합계와 DD코리아 계좌의 현금 입금액도 크게 달라 무자료 매출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PPP코리아의 계좌이체 내역이 TTTTTTT에 대한 무자료 매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PPP코리아가 DD코리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지만, 원고는 이를 PPP코리아에 판매한 인형 매출액이라고 주장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DD코리아가 PPP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그 이체만으로 TTTTTTT에 대한 인형 판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DD코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확정되면 전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부과도 정당해지나요?

A 법원은 DD코리아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원고가 DD코리아를 퇴사한 이후의 일이므로, 원고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29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6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9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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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6. 2.부터 2021. 1. 26.까지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

2) 주식회사 PPP코리아(이하 ‘PPP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인형, 완구, 자판기제조 및 유통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SSS은 PPP코리아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동시에 PPP코리아와 동일한 주소에서 ‘TTTTTTT’이라는 상호로 PPP코리아와 유사한 내용의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9.부터 2018. 11. 30.까지 SSS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관리대장(을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관리대장’이라고 한다), SSS의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257,131,091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22. 7. 4. DD코리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3. 3. 28.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거래 당시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불복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OO지방국세청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사건 관리대장, 이 사건 확인서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D코리아는 PPP코리아와 거래를 하였을 뿐 TTTTTTT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어디까지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누락시켰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대장을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대장에는 제목란에 ‘주식회사 DD코리아 관리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매란에 2017. 11. 7.부터 2017. 11. 29.까지 합계액이 522,200,000원, 2017. 12. 4.부터 2017. 12. 29.까지 합계액이 254,9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DD코리아 관리대장 정리’(을 제2호증의1)의 합계란 기재 777,120,000원3)에서 DD코리아가 PPP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6매 합계 금액 494,275,800원(= 공급가액 449,341,635원 + 부가가치세 44,934,165원)을 공제한 282,844,200원(= 777,120,000원 – 494,275,800원, 이 사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25,713,109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을,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9. SSS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DD코리아에서 매입한 257,131천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대장의 2017. 11. 9.부터 2017. 12. 29.까지 지급란 및 적요란 기재 내역, SSS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PPP코리아가 DD코리아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대조하였는데, 그 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관리대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관리대장의 작성자 및 작성시기를 알 수 없다.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관리대장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⑵ 이 사건 관리대장에는 2017. 11. 9.부터 2018. 1. 4.까지 수시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피카츄 등 인형을 판매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물품인수증, 영수증 등이 없다.

⑶ 이 사건 관리대장의 적요란에 ‘현금’, ‘직접 방문’ 또는 ‘방문 결제’로 기재된 일자에 SSS의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SSS의 현금 인출액이 실제 DD코리아에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관리대장의 지급란 기재 금액과 SSS의 현금 인출액은 그 액수에서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SSS의 현금 인출액은 합계 795,000,000원인 반면 DD코리아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 2017. 11. 9.부터 2018. 1.경까지 현금이 입금된 것은 2017. 12. 29. 90,000,000원, 2018. 1. 24. 3,568,710원(이상 **은행 계좌), 2017. 12. 26. 30,000,000원, 2018. 1. 2. 30,000,000원(이상 **은행 계좌) 합계 153,568,710원에 불과하다.

⑷ 이 사건 관리대장의 지급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일자 일부에 PPP코리아가 DD코리아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체 내역이 DD코리아가 그 무렵 PPP코리아에 판매한 인형에 관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DD코리아가 PPP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494,275,800원 상당의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확인서는,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매출액을 산출한 뒤 그러한 계산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SSS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대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 OO세무서장은 2022. 7. 4. DD코리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D코리아를 퇴사한 이후의 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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