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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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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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과세관청이 법인 대표자 외관을 믿고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 명의대여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국세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한 전심절차 및 제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더라도 그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 명의대여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 대표자 명의의 외관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신뢰한 경우, 명의대여 사실은 조사 없이는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면 취소청구로 보더라도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김C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은 정확한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대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한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무서가 그 외관을 믿고 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대표자가 만든 외관을 믿고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설령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의 사내이사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대여 여부는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토지 매도대금이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과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인은 2017년에 토지를 매도했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매도대금 중 근저당 설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법인에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당시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이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전심절차와 기간 준수 문제가 따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안에서 취소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서는 2021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지만, 원고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 주장이 사실이라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4구합23728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운영자가 김CC이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소사유로 보더라도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26.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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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3728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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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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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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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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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7. 11. 21.까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2014. 11. 25.부터 2020. 7.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7. 10. 23. 당시 소유 중이던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xxx-x, xxx-x 임야 합계 xx,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x,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1. 5.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2017년 귀속 법인세 6,011,532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매도대금 xxx,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 설정금액 xxx,000,000원을 제외한 xxx,000,000원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xxx,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이 사건 인정상여소득을 더하여 2021. 9. 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10. 16.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705,5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김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하는 사유인지를 살핀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6. 10. 11. 선고 94다53631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한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 외관을 믿고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만일 무효가 아니라도 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은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처분을 다투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10. 16.이고(갑 제7호증의1), 이 사건 처분서는 2021. 10.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갑 제7호증의2), 원고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