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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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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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이의신청만 거친 경우 필요적 전심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심절차 흠결로 부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필요적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
-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면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 원고가 시간 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심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서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7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소 제기 전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당국은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의 타당성 자체보다 먼저 전심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나요?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을 근거로,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 제기와 달리 국세 분야의 전심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78 사건에서 법원이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했지만, 국세기본법이 요구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도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 후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이유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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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50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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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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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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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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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업 등을 목적으로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파산한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기각결정을 20xx. 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 단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20xx. xx. xx. 자 준비서면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