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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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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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권자인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 금액 중 어느 범위에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이후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 추심금 지급 범위는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변제, 추심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 조세채권액보다 미수채권액이 적으면 추심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373,656,481원의 추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69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법원은 373,656,481원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적용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법원은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69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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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697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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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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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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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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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