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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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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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 부과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전에 적법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 처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 사실, 내용 및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절차적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부
- 가산세 감면사유를 과세관청이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납세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 가산세 감면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국세기본법상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안내를 받은 경우 적법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조기결정을 신청하고 본세를 다투지 않은 사정은 절차상 하자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가산세 감면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국세의 세목, 부과연도,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사유를 직권으로 필수 조사하거나 납세자에게 별도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구체적인 감면사유가 주장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감면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조세관계법령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전제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처분의 절차 하자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며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해 달라는 조기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관련 법령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감면사유는 과세관청이 먼저 조사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 감면사유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령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목, 부과연도,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감면사유를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감면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증여세 가산세 취소가 어려운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 전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산세 감면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면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감면사유가 없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2구합52058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자금출처조사 후 부과된 증여세 중 가산세 부분만 다투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가산세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1.17.
- 생산일자 : 2022.10.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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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2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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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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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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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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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 8.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015. 1. 귀속 **,***,***원, 2015. 7. 귀속 *,***,***원, 2015. 8. 귀속 ***,***원, 2016. 7. 귀속 *,***,***원, 2017. 7. 귀속 *,***,***원, 2017. 8. 귀속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20. 5. 29.부터 2020. 8. 15.까지 원고들이 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AAA가 원고 BBB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원고 BBB가 CCC와 DDD로부터 현금 또는 무상금전대출의 이익을 각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2020. 8. 20. 원고들에게 이를 기재한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8. 27. 국세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해 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조사청은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9. 3.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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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목 |
증여시기 |
본세 |
가산세 |
총 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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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AA |
증여세 |
2015. 8. 1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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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BB |
증여세 |
2015. 1. 3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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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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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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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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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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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 |
*,***,*** |
***,*** |
*,***,*** |
라.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20. 11. 2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안내 등도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통지서 어디에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해당 법령)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행정절차법 관련 각종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3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며 즉시 세액을 결정·고지해 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다투지도 않고 있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과세에 대한 감면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사유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그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들의 주장은 스스로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감면사유를 주장한바 없고 여전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