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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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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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퇴직 후 지급된 고문료가 실제 고문업무의 대가인지 여부
- 실제 업무수행이 입증되지 않은 고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지급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손비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신고된 금액이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지출이나 손비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다.
- 고문료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려면 실제 자문 수행 사실과 그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 작성 시기와 제공 시기가 불명확하고 내용이 일반론에 그치는 문서들은 실제 고문업무 수행의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회사 측 진술서, 세무조사 당시의 답변, 이후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지급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되었다.
- 비상근 고문계약상 회사의 의뢰에 따른 자문이라고 하면서도 의뢰 내역이나 업무 반영 자료가 없는 점이 실제 업무수행 부정의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실제 고문업무 수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금은 퇴직 임원 예우 차원의 지급으로 평가되어 업무무관비용 및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실제 자문업무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퇴직한 임원이 실제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회사의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임원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고문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855에서 고문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회사가 세무조사 때 고문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가 낸 문서와 용역보고서는 작성 시기와 제공 시기가 분명하지 않았고, 내용도 회사의 제조·영업에 관한 구체적 자문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설명에 가까웠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이메일이나 문자, 자문 결과가 실제 업무에 반영된 자료도 없어서 실제 고문업무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문계약서와 용역보고서만 있으면 실제 고문업무를 했다고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고문계약서와 일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고문업무 수행이 입증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작성 시기, 구체적인 자문 내용, 회사의 의뢰 경위, 업무 반영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퇴직 후 계속 자문했다는 주장만으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실제 고문업무 수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회사의 업무무관경비이자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회사 관계자의 진술은 퇴직임원 고문료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이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사 경리팀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임원 재직 중 기여에 대한 예우 차원 지급이고 업무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서가 본인 진술대로 작성되어 서명되었고,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쉽게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8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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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50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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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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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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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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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5. 4. 1. 소외 회사와 ①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3년), ② 원고의 업무를 ‘소외 회사의 제조 및 영업에 관한 업무 중 소외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의 자문’으로 하고, ③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고문보수로 연봉 1억 원(지급방법: 연봉총액의 1/12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 지급시기 : 익월 7일)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년 고문보수 명목으로 총 99,996,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세무조사 기간 : 2019. 7. 25.부터 2019. 9. 2.까지) 이 사건 지급액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2018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3.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실제로 고문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가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고문계약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고).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고문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지급액이 소외 회사의 업무무관비용 및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소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고문료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소외 회사가 원고가 작성한 용역보고서 중 일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위 용역보고서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의 경리팀장 CCC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임원 재직기간 중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커 예우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위 금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 맞는지’ 묻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CC는 위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이하‘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명하였는데, 위 진술서가 C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술서 기재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갑 제8호증 CCC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은 후에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역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13건의 자료 외에는 근거서류가 없었고,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박할 논거가 부족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고문료를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없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2019. 11.경 2015, 2016, 2018 사업연도 원고에게 지급한 고문료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액이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관리회계 문서와 수기로 작성한 각종 용역보고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고문업무를 수행하고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문서들은 그 작성 및 제공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자문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제공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그 내용 또한 관리회계 일반, 가단주철, 탄소강 등 주철 및 합금재료 등의 성질과 제조법, 용도, 불량 원인과 대책 등 일반적인 원리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 고문계약의 내용인 소외 회사의 제조 및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아닌 점, ③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였어야할 필요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 자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반영된 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자문하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의뢰하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⑤ DDD, EEE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문을 수행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⑥ 피고가 세무조사 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역 및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근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의 업무처리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소외 회사가 이를 증명할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고문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CCC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고문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