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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원고 임DD과 최FF은 방GG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액 1주당 187,635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매도인의 현금 필요, 비상장주식의 매수인 확보 곤란, 회사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거래 전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거래가액이 양수인의 가용자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방GG이 주식 저가 양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주식거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식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의 가용자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 방GG에게 상속분쟁 방지나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저가 양도할 객관적 필요가 있었는지
  • 거래 당시 이후 사업연도의 실적 악화를 주식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도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해당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을 증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
  • 그러한 정황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는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 이유 등 정상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가치 확인 없이 양수인의 가용자금액에 맞춰 가격을 정한 거래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거래 이후 발생한 회사 실적 악화는 거래 당시 예측 가능했거나 가격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거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매도인이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금 마련 필요만으로 주식 저가 양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187,635원인데 실제 거래가액은 12,000원으로 평가액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합리적인 사유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저가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양도인이 그 가격으로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양수인의 가용자금에 맞춰 가격을 정한 방식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수인이 낼 수 있는 돈에 맞춰 비상장주식 가격을 정한 것이 합리적 거래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양수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의 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거래 후 회사 실적이 나빠진 사정을 저가 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2019년과 2020년에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 당시 그런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고려해 가격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서 매도인의 현금 필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 원고들은 매도인이 상속 분쟁을 막고 주택 신축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 분쟁이 예상되었다고 볼 사정이나 주식 양도로 분쟁을 방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과 예금 등 약 11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마련을 꼭 주식 매도로만 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구합7038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믿을 합리적인 사유나 낮은 가격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비상장회사 주식의 거래가격과 세무상 평가액은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A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12,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치를 187,635원으로 보았고, 실제 거래가액이 그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큰 가격 차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 저가 양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3.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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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385 상속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DD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6. 7.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121,120,33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최FF에게 한 증여세 228,488,160원의 부과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6. 4. 원고 이EE에게 한 상속세 220,757,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DD은 2019. 3. 28. 방GG으로부터 주식회사 더OOO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500주를 54,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최FF은 같은 날 방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6,000주를 72,000,000원(1주당 12,000원)에 매수하였다(원고 임DD, 최FF과 방GG사이의 위 각 주식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방GG은 2019. 4. 3. 사망하였고, 원고 이EE를 포함한 방GG의 상속인 5명은 2019. 10. 31. 상속세 112,125,89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21년경 방GG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다음, 방GG이 원고 임DD, 최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충적 평가액 주당 187,635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원고 임DD에게 490,357,5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 최FF에게 753,810,000원 상당의 이익을 각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6. 4. 원고 이EE에게 상속세 220,757,330원1)을 결정‧고지하고,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게 원고 임DD, 최FF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6. 7. 원고 임DD에게 증여세 121,120,330원을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6. 1. 원고 최FF에게 증여세 228,488,160원을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과세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 임DD, 최FF의 심판청구를, 2022. 5. 24. 원고 이EE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의 매매대금은 현금이 필요했던 매도인의 형편, 비상장회사로서 매수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 및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데도 단순히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액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한 채 이 사건 주식거래를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4) 참조).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6. 4. 7. 설립되어 서울 OO구 OO로 47에서 의류 제조

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며, 그 대표자는 위 설립 당시부터 방GG이었다가2019. 1.경 방GG의 딸인 원고 이EE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자본금 300,000,000원)인데, 그중 원고 이EE가 19,500주(지분율 65%), 방GG이 10,500주(지분율 35%)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라 방GG의 10,500주는 원고 최FF이 6,000주(지분율20%), 원고 임DD이 4,500주(지분율 15%)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는 2016 사업연도에 11,176,265,018원, 2017 사업연도에 11,969,841,873원, 2018 사업연도에 12,158,088,515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6 사업연도에 822,897,762원, 2017 사업연도에 549,733,110원, 2018 사업연도에 523,032,126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6 사업연도에 4,775,660,598원, 2017 사업연도에 5,473,822,178원, 2018 사업연도에 5,996,854,304원이었다.

      4) 방GG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시가 약 6∼7억 원 상당의 부동산(AA시 중동 소재 아파트), 약 5억 원 상당의 금융재산(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합계 약 1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5) 원고 최FF의 동생인 최HH은 주식회사 샵OOOO의 대표자인데 주식회사 샵OOOO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 임DD은 원고 이EE의 지인5)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2019. 9.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며 2021. 12. 31.까지 합계 약 5,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187,635원(이하 ‘이 사건 평가액’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가액인 1주당 12,000원은 이 사건 평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원고들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각 16억 원, 28억 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2020 사업연도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9,663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2019 및 2020 사업연도 실적의 경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그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2020 사업연도 이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총 10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였고, 매년 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50∼60억 원 정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주식거래를 앞두고 주식양도인이나 양수인 모두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당시 양수인인 원고 임DD, 최JJ이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했을 뿐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래 대상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양수인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양도인인 방GG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EE와 다른 상속인들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주택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스스로 당시 방GG의 사망이 임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 분쟁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여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GG이 부동산과 예금 등 11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자금 마련을 굳이 주식 매도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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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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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1090 일반행정 · 2022구합61090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50864 일반행정 · 2021구합5086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1구합107533 세무 · 2021구합107533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의 의미 | 일반행정 | 2024구합73608 일반행정 · 2024구합73608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 일반행정 | 2023구합66542 일반행정 · 2023구합66542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5406 일반행정 · 2023구합25406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74003 일반행정 · 2022구합74003 이 사건 금원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85083 일반행정 · 2024구합85083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5946 일반행정 · 2022구합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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