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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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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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20%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 원고 명의의 주식 등재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에 불과한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 감사 등기 및 회사와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실질 주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더라도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사정이 입증되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 또는 배당을 받지 않았으며 주식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실질 주주 여부 판단에서 출자금 납입, 배당 수령, 주주총회 참석, 회사 운영 관여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정이나 일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명의상 주주가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도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상 회사 주식 20%를 가진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주식청약서 등이 원고 모르게 작성되었고,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회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명의상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원 등기 여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주명부에 20% 지분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체납세액 중 20%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운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해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요?
판례 본문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재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고,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언과 자료를 종합해 원고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 출자나 배당 수령 자료가 없으면 실질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했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와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주주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회사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환받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나요?
판례 본문은 제2차 납세의무가 법인의 체납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만이 아니라 실제 권리 행사 가능성과 회사 운영 관여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54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27.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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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54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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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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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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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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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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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피고가 2023. 4. 4.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이었으나 2011. xx. xx. ○○ 주식회사로, 2013. xx. xx. ○○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6. xx. xx. 냉, 난방기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억 5,000만 원(발행주식 15,000주)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2. xx. xx.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8. 21. 자본금 6,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이 되었고, 2006. 9. 28.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3억 6,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36,000주)이 되었으며, 2010. 11. 11. 발행주식 총수 36,000주 중 15,000주를 무상소각하여 그 자본금이 2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21,000주)으로 감소되었고, 2010. 12. 21.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그 자본금이 4억 1,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41,000주)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등이 아래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총 주식 중 원고는 20%를, 이○○은 40%를 각 소유하고 있다.
|
일자 |
주식 총수 |
성명 |
소유 주식수 |
비율(%) |
|
2006. 5. 9. ~ |
15,000 |
이○○ |
6,000 |
40 |
|
원고 |
3,000 |
20 |
||
|
이△△ |
3,000 |
20 |
||
|
김○○ |
3,000 |
20 |
||
|
2006. 8. 21. ~ |
21,000 |
이○○ |
8,400 |
40 |
|
원고 |
4,200 |
20 |
||
|
이△△ |
4,200 |
20 |
||
|
김○○ |
4,200 |
20 |
||
|
2006. 9. 28. ~ |
36,000 |
이○○ |
14,400 |
40 |
|
원고 |
7,200 |
20 |
||
|
이△△(차○○)1) |
7,200 |
20 |
||
|
김○○ |
7,200 |
20 |
||
|
2010. 11. 11. ~ |
21,000 |
이○○ |
8,400 |
40 |
|
원고 |
4,200 |
20 |
||
|
차○○ |
4,200 |
20 |
||
|
김○○ |
4,200 |
20 |
||
|
2010. 12. 21.~현재 |
41,000 |
이○○ |
16,400 |
40 |
|
원고 |
8,200 |
20 |
||
|
차○○ |
8,200 |
20 |
||
|
김○○ |
8,200 |
20 |
라. 피고는 2023. 4.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 통지내역>
(단위 : 원)
|
순번 |
세목 |
과세기간 |
주된납세의무(체납액) |
제2차납세의무(20%) |
|
1 |
부가가치세 |
2018년 2기 |
42,636,080 |
8,527,210 |
|
2 |
〃 |
2019년 1기 |
21,453,380 |
4,290,660 |
|
3 |
〃 |
2019년 1기 |
57,193,410 |
11,438,680 |
|
4 |
〃 |
2019년 2기 |
57,049,780 |
11,409,950 |
|
5 |
〃 |
2019년 2기 |
23,391,620 |
4,678,310 |
|
6 |
〃 |
2020년 1기 |
3,354,210 |
670,830 |
|
7 |
〃 |
2020년 1기 |
2,358,180 |
471,620 |
|
8 |
〃 |
2020년 2기 |
945,110 |
189,010 |
|
9 |
법인세 |
2019년 |
39,558,710 |
7,911,730 |
|
10 |
〃 |
2019년 |
40,028,710 |
8,005,730 |
|
11 |
근로소득세 |
2019년 |
2,012,220 |
402,440 |
|
12 |
〃 |
2019년 |
538,250 |
107,640 |
|
13 |
〃 |
2020년 |
575,590 |
115,110 |
|
14 |
〃 |
2020년 |
355,440 |
71,080 |
|
15 |
퇴직소득세 |
2019년 |
322,650 |
64,520 |
|
16 |
사업소득세 |
2019년 |
129,030 |
25,800 |
|
합계 |
291,902,370 |
58,380,320 |
||
마. 원고는 2023. 7.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10. 19.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이○○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5.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한 이○○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이○○의 1인 회사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청약서 등의 서류를 원고 모르게 자신이 작성하고 원고 명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정기적인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근무 중이던 다른 직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7. 3. 26.부터 2009. 1. 28.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약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현금으로 그 사용액을 반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은 2007. 10. 17. 차○○에게 7,2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