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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EEE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직원 급여 상당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장부·증빙 부족을 이유로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한 이상,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2023.06.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EEE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지출액이 쟁점사업장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지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증거가 없는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종합소득세에서 직원 급여 지급액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관한 입증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지출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그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로 이미 필요경비가 반영된 경우 별도 급여 비용을 추가 공제하면 필요경비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실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추가 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경우 직원 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해 이미 필요경비를 인정한 이상, 직원 급여를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경비율로 반영된 필요경비를 초과해 실제 지출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렇게 하면 필요경비 이중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타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용하던 누나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에서 지출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만으로 해당 지출이 쟁점사업장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타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 지출을 주장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그 발생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부나 기타 증빙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쉽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03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은 다투지 않았고, 타인 명의 계좌·체크카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와 직원 급여의 추가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추가 경비 지출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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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40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00대로00길 00-0(신사동, 000빌딩) 지하1층에서 ‘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8. 12. 3.부터 2019. 10. 25.까지는 CCC 명의로, 2020. 1. 1.부터 2020. 6. 8.까지는 DDD 명의로 기타주점 사업이 영위되었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9 사업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658,103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심리 기간 중인 2021. 11. 23.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마. 조세심판원은 2022.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의 누나인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000) 및 EEE 명의의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2019년 1기분 0,000,000원, 2019년 2기분 00,000,000원, 2020년 1기분 0,000,000원) 공제를 해 주어야 하고,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2019년 합계 00,000,000원)은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EE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가 위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를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64.6%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000,000,000원으로 인정한 뒤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갖추어 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인건비 관련 자료의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점, ④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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