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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취임 후 최대주주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취득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회사가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최대주주등이 기업 경영 등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 정보 이용이나 상장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거나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응능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 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21 2024.06.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2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 최대주주등이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상장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목적이 있어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및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스톡옵션 또는 우리사주와 유사하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정산기준일 이후 주식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응능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에서 최대주주등은 회사 내부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을 필요까지는 없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상장 계획이 일부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유상취득 자금과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을 일정 방식으로 제외하여 순수한 상장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 주식 취득 이후 상장 업무에 기여했더라도 주식 취득을 ‘자기증여’로 볼 근거가 없고, 상장차익 발생 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정산기준일 이후 주식가치 하락은 이후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식 매수의 형식·외관과 달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산 뒤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뒤 회사가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정한 상장이익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실제 정보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회사의 주주현황과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내부 정보를 알게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 또는 최대주주에게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차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상장 계획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주식 취득 당시 회사의 상장 계획이 이미 공개되어 미공개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정보가 상장 계획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최대주주는 회사 경영 등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가 회사 상장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면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상장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주식 취득을 자기증여로 볼 근거가 없고, 주식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했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가치가 정산기준일 이후 하락하면 상장이익 증여세 처분이 응능과세 원칙에 위반되나요?

A 원고는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환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주식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이는 정산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그 사정만으로 응능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면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형식이나 외관과 달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상장이익 과세는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요?

A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를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해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고, 취득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 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려는 목적도 언급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21 사건에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고,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2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6.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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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592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4.

판 결 선 고

2024. 0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9. 3. xx. QQ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2019. 12. xx.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x,xxx주 중 xx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억 원(1주당 6,0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0. 11. xx.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국세청 감사관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 규정하는 상장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xx. x. x.경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x,xxx,xxx,xxx원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20x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상장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x. 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등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3. x. 16.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상장 계획은 원고의 주식 취득 이전부터 공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미공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실질은 스톡옵션 내지 우리사주와 유사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상장의 주역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는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개념의 본질에 반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4, 11, 12, 1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 각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상장 계획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미공개 정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등에 관한 정보가 위와 같은 상장 계획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에 대한 유상취득 자금을 상장차익계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자기증여’라 볼 근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로 인해 지출하게된 금액이 2024. 2.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환가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응능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형식이나 외관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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