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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동생과 상가 집합건물의 다수 구분건물을 공유하며 임대업을 하다가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민사소송 감정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합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 안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2025.02.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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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집합건물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공급가액 산정 방법
  •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준시가를 기초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 공유물분할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분 이전이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된다.
  • 집합건물은 통상 대지와 일체로 거래되고 분리 처분이 곤란하므로 일괄 시가에는 대지와 건물 가액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감정평가액이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안분 원칙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사후적으로 제출한 감정평가가 토지와 건물 구성비율을 배분한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에 그 방식에 따른 산정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상속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안으로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집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집합건물로서 대지와 건물이 일체로 평가된 민사소송 감정액만 있었고,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의 민사소송 감정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감정가액 안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민사소송 감정액이 대지와 건물을 일괄해 평가한 금액에 불과하다면, 이를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감정평가가액으로 보아 감정가액 비례 안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Q 공유물분할로 동생 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원고가 동생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전제로, 건물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분건물은 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나누기 어렵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구분건물이 통상 대지와 일체로 거래되고,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한 시가에는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일괄 감정액을 기준으로 비례 안분하는 방식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처분 당시 없던 사후 감정평가로 기준시가 안분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율을 참작해 배분한 방식이라고 보았지만, 이 감정평가는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기준시가 안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례적인 방식의 감정평가까지 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71474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8월 16일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4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2.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부의무의 면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건물과 토지의 일괄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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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1474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

원 고

민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동생과 AA시 DD구 GG동 0번지와 그 위의 집합건물(다수의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이다) 중 42개 구분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

나. 원고 동생은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구분건물의 분할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AA지원 0000가합0000, 이하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은 계쟁 구분건물의 시가를 대지와 일괄해 평가했다(이하 이 감정평가액을 ‘민사소송 감정액’이라 한다).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은 ‘원고 동생은 계쟁 구분건물 중 2층, 4층, 6층, 7층, 지층의 것을, 원고는 1층, 3층, 5층, 8층의 것(총 21채로,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고, 원고가 동생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 29.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해 동생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3. 1.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동생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소송 감정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되 이를 대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만의 공급가액을 구하고, 2023. 8. 16.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2,3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3.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구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그에 안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민사소송 감정액이 있었으므로 그 금액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감정한 금액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도, 기준시가를 기초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시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법령 조항의 단서는 본문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기준시가가 토지와 건물에 관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안분의 기초금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서 역시 토지와 건물에 각각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구분건물은 통상 대지와 일체로 거래되고 법률적으로도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거래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한 시가에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고,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다. 원고의 의뢰로 수행된 감정평가(갑제5호증)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건물분과 대지분 가액을 “원가 방식에 따라서 도출된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율을 참작하여 배분”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그러한 감정평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원칙인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을 하지 않고 이례적인 방식의 감정평가까지 해보아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관한 판시이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9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수원지방법원 AA지원 0000가합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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