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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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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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새로운 농지’가 종전 농지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종전 농지가 취득 후 4년 이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도 4년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대토농지인 새로운 농지가 취득 후 4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4년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 같은 시행령 제67조 제4항을 종전 농지의 수용 사례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종전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농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보유기간이 4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으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한 뒤 4년 이내에 협의매수나 수용이 된 경우, 4년 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종전 농지를 4년 미만 보유·경작하다가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새로운 농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새로운 농지’를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로 해석했습니다. 문언상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그 농지가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면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처럼 ‘종전 농지 또는 대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후’라는 식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농지대토 감면이 부인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2020년 2월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공공용지 협의취득수용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4년 미만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4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했고, 법원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농지 취득·양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은 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나 조세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시행령 제67조 제4항을 종전 농지에까지 넓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47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5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종전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67조 제4항을 적용해 4년 경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대토농지에 관한 예외 규정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18.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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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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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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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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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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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8. ○○ △△구 □□동 11-2 전 8,202㎡ 중 760/820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3.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4년 미만으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 주장을 부인하고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2022. 9.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청구 역시 2022. 11. 23.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법률 등에 따라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대토요건’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자경농업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규정의 의미는 ‘종전 농지 또는 대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한 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농지의 수용에 있어 그 수용시기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각호(제1호, 제2호)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해 4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그 농지가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③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다가 위 ①,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문언과 규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