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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제1, 2부동산이 오빠 김○○이 원고 명의로 매수한 명의신탁 부동산이고, 제2부동산 양도소득도 김○○에게 귀속되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였으며, 제2부동산도 원고 명의로 등기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정 등을 보았다. 설령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나 명의도용·명의신탁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28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의 제1, 2부동산이 실제로 원고의 과세대상 재산 또는 양도소득 발생 원천인지 여부
  • 명의도용 또는 명의신탁 주장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여부가 처분 당시 과세관청이 외관상 명백히 알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 등기 명의, 거주 사실, 세금 고지 및 납부, 근저당권 설정 등 외형상 권리관계는 처분의 명백한 하자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정이 판단에 언급되었다.
  • 김○○이 유사한 범죄수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어도, 제출 증거만으로 제1, 2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제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알 수 없던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이 오빠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등기, 거주, 세금 납부 정황, 불복절차 미진행 등을 함께 보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어느 정도로 명백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고, 과세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김○○이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제1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정은 과세처분 무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1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부터 계속 거주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매수 과정에서 송금에 관여했고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고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도 무효확인 사건에서 고려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Q 오빠가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제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오빠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 판단은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2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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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92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및 농어촌특별세 ***,***원 및 202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9.**.**. ○○시 ○○구 (소재 생략, 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매매(거래가액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아이엔씨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넷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이후 제2부동산은 주식회사 ○○넷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경****)에서 2021.**.**. ***,***,***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기준 제1, 2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 1.2%를 적용하여 202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3.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가. 김대영의 사기행위 등

     원고는 200*년부터 201*년까지 캐나다에서 살다가 결혼을 위해 귀국하였는데,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오빠인 김○○이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던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이다. 김○○은 원고의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에 의한 사기 등에 이용하였고, 범죄피해자들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나. 제1부동산

     김○○은 2017.**.**.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원과 ***,***,***원 및 이○○가 입금한 ***,***,***원과 ***,***,***원을 제1부동산의 매도인에 게 송금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5회에 걸쳐 합계 ***,***,***원을 송금하였다. 제1부동산의 자금의 출처는 김○○이므로, 제1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다.

다. 제2부동산

    김○○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2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아이엔씨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였고, 제2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제2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김○○의 손해의 배상 또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제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와 다름없는 김○○에게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5, 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제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제1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고지되었고 납부되었다(원고 스스로도 2020. 7. 이후의 제1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의 배우자 AAA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표 생략)

   3) 원고는 202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원고의 시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4) 가) 원고는 202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2.**.**.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2022.**.**. 제2부동산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5) 김○○은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서와 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고합***, ***(병합), 2023고합**(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판결]. 김○○의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김○○이 원고의 명의로 제1, 2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설령 김○○이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1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송금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제1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제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대상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정들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나 김○○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고합***, ***(병합), 2023고합**(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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