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신청권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신청권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는 임대인의 차명계좌 이용 탈세를 두 차례 제보했고, 피고는 일부 기간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받은 뒤 포상금 지급을 안내하거나 지급했다. 원고는 2차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추징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분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국세징수권을 발동하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권리는 없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관한 포상금 지급 신청권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에 다른 국민에 대한 국세징수권 발동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 신청권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하거나 각하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직 납부되지 않은 탈루세액에 관하여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 피제보자의 타인 계좌 사용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국세징수를 통한 재정 확보는 국민 일반의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그치므로, 특정 국민이 다른 국민에 대한 국세징수권 발동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은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권 없는 요구를 과세관청이 각하한 경우 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소의 적법성 단계에서 각하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에 다른 사람의 탈루세액을 추가로 징수해 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국세징수권을 발동하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를 통한 재정 확보는 국민 일반의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징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탈세제보자의 추가 과세 요구를 세무서가 각하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신청권 없이 한 요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추징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런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직 징수되지 않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까지 반영해 포상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관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타인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탈세 제보에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구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제보자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추징하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국세징수권 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987 사건에서 탈세포상금 관련 소송은 어떻게 결론 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과 관련해 추가 추징 및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요구에 관한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각하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신청권이 없는 탈세제보자의 과세처분 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징수권을 발동하라고 신청할 권리는 없고, 아무런 신청권 없이 요구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987 탈세포상금 지급 안내 통지 취소의 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6.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16. 5. 13. 자기가 임차했던 건물 임대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 등의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같은 해 9. 30. 원고에게 포상금 24,814,000원을 지급했다.

 나. 2차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 원고는 2021. 6. 17. 피제보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탈세했다고 제보했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건물 관리소장의 계좌로 관리비를 받아 그중 일부만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받은 다음, 202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11,745,000원이니 지급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각하결정

  1)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① 피제보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②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2) 피고는 2022. 6. 14. 원고의 이의신청 중 ① 가산세를 포함해 포상금을 산정해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다음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안내와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23. 6. 13.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위해 타인 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초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까지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제보자에게 적극적 소득은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기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은 채 포상금을 결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이라면 행정청이 받아들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지급기준 등 구체적 사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같은 조 제6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요건을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제65조의4 제1항 제1호).

  3)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11,745,000원으로 정한 데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취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탈루세액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마저 징수하라는 것이나, 국세징수를 통한 재정의 확보는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일 뿐이므로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국세징수권을 발동하라고 과세관청에 신청할 권리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권리도 없다. 이 사건 각하결정은 원고가 아무런 신청권을 가지지 않은 채 요구한 행위를 피고가 거부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관련 판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53863 일반행정 · 2021구합53863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5355 일반행정 · 2023구합55355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7241 일반행정 · 2023구합5724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0544 일반행정 · 2022구합5054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0067 일반행정 · 2024구합60067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506 일반행정 · 2023구합6506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 일반행정 | 2024구합64208 일반행정 · 2024구합64208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일반행정 · 2022구합8204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외 | 일반행정 | 2024구합68859 일반행정 · 2024구합6885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66419 일반행정 · 2024구합6641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