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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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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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산출 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납부고지서 기재 하자로 원고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이 사건 제2 토지 중 건물 부지 157.2㎡ 외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더라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은 처분이 아니며, 양 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 보아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국세징수법령상 서식에 따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고 있으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납세고지서의 과세대상 표시가 일부 축약되어 있더라도 고지서 전체 기재와 과세표준 산식 등을 통해 과세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위법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필지 구분이나 건축허가 당시의 형식적 사정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는 제2 토지 중 157.2㎡ 부분만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해지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은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근거 법률,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므로 재산세 처분의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외 1건’이라고 적혀 있어도 과세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물건이 ‘서울 용산구 이OO 301-XX 외 1건’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어떤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고지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의 산출 근거가 충분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납세자가 고지서 기재를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는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2%, 종합부동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산식에 따른 계산 구조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실질적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2 토지 중 157.2㎡의 부지만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전체가 항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나요?
원고는 건물 부지 157.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이용현황상 157.2㎡ 부분만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859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처분의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납세고지서의 기재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과세표준 산정에도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85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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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885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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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마OOO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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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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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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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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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67,706,700원, 농어촌특별세 13,541,340원의 부과처분 중 서울 용산구 이OO 301-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XX 토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67,706,700원, 농어촌특별세 13,541,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 용산구 이OO 301-XX 공원용지 1,736.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01-00 대 1,412.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7.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2023.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70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4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 **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한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과세대상 물건이 ‘**특별시 **구 이OO 301-XX 외 1건’이라고만 기재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세액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1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 등이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3,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지서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의 과세대상물건에 ‘**특별시 **구 이OO 301-XX 외 1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지서에는 원고가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종합합산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과세표준 6,148,890,960원은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된 것
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1,736.9㎡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부지를 제외한 1,255.4㎡(= 1,412.6㎡ - 157.2㎡)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또한 이 사건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세율이 2%, 종합부동산세액이89,227,81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종합부동산세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것이므로, 원고는 위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근거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8,186,113,7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식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산식 및 계산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면적 157.2㎡에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지 부분만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