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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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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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동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동업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 동업체의 지분 비율과 출자 자금 부담 비율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매수자금이 부동산 취득가액인지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인지
- 피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 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 출자 자금 부담 비율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사업자의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가액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한 돈은 부동산 매수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정당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 부동산을 살 때 지분율보다 많이 낸 돈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실제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체의 지분 비율과 자금 부담 비율은 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율 8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체 지분율과 출자금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에 출자할 자금의 부담 비율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CCC의 지분은 80대 20이었지만, 원고가 동업계약상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별도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서, 그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나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가액을 지분율 기준으로만 인정한 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피고는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수의 반대급부로 실제 지급한 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과 어떻게 구별됐나요?
피고는 원고가 지분율을 넘어 부담한 매수자금은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일 뿐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기초가 된 금액은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한 돈이어서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도 그 금액을 초과해 부담한 돈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85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85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4.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동업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 중 163억 5,911만 원을 실제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 매수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돈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음
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에 출자할 자금의 부담 비율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업체 지분 비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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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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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3855(2024.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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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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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중425(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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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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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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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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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에 출자할 자금의 부담 비율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업체 지분 비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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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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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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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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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3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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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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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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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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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체(지분 비율 원고 80%, CCC 20%)를 결성하고, 2005. 6. 30. 아래 [표 1]과 같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70억 원으로 매수한 다음 8/10 지분은 원고 앞으로, 나머지 2/10 지분은 CC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3. 10. 임의경매절차에서 0,000억 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표 1] 기재 양도일에 양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1. 6.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자기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0억 0,000만 원(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중 80%), 취득가액 000억 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억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가 0,00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22. 10. 4.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 : 000억 00,000,000원
원고와 CCC은 200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570억 원에 더하여, 등기비용, 취득세, 대출부대비용 등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으로 00억 00,000,000원을 지출했다.
2) 취득비용의 조달과 부담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000억 원 중 000억 0,000만 원은 임차인에 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00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따라서 원고와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은 000억 00,000,000원(=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만 원 –000억 원)이었는데,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중 000억 00,000,000원을 원고가 내고 CCC은 00억 원만 부담하였다.
3) 원고와 CCC의 동업관계 정산
원고는 CCC을 상대로, 그와 결성한 동업체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본소), 2018나0000(반소)]은, 원고가 동업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000억 00,000,000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 000억 00,0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0,000,000,000원(=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0,000원)을 추가로 출연했음을 인정하고, 그 돈만큼 동업체에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분배액을 결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 대한 CCC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0,000,000,000원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당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잘못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동업계약상 약정에 따라 대금 중 000억 00,000,000원을 실제 지출했음은 앞서 보았다. 원고가 부동산 매수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돈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가 전부가 원고와 CCC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동업체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워, 원고가 대출과 채무인수 외의 방법으로 조달한 대금 중 000억 00,000,000원(= 원고와 CCC이 낸 돈 합계 000억 00,000,000원 × 원고 지분 80%) 이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므로, 0,000,000,000원(≒ 원고가 실제 낸 돈 000억 00,000,000원 - 000억 00,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체의 결성은 계약이므로, 지분 비율과 사업에 출자할 자금의 부담 비율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고의 동업체 지분 비율과 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매매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기 지분 비율을 넘어 부담한 매수자금은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써 돌려받아야 하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기초가 된 000억 00,000,000원은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한 돈이므로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이 될 여지가 없고, 앞서 보았듯이 CCC과의 종전 소송에서도 위 돈 이상으로 원고가 부담한 돈이 동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