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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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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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운영자가 FFF라는 사정이 원고들의 과점주주성 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 발생에 따라 성립한다.
-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현실적 행사 실적까지 요구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주식 소유사실이 인정되면,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임의로 작성된 명의신탁주식 확인서나 신탁계약해지약정서만으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과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별개의 사정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명의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상 주주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주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회사 설립 때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99.33%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해 징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체납세액을 분납하고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2015년 4월 15일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년 12월 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때까지는 회사 재산으로 세액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빨라도 2016년 12월 8일에야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작성된 명의신탁 확인서는 증거로 인정되나요?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작성된 명의신탁주식 확인서와 신탁계약해지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처분일 이후 원고들과 실질운영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FFF, EEE이 친족관계에 있고 보유주식 합계가 99.33%였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584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됐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58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3.
- 생산일자 : 2023.05.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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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05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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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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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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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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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 AAA을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CCC를 D.D개발 주식회사의 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표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 사업장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 CCC, EEE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8. 1. 10. 설
립된 법인이다. 원고 AAA은 FFF의 매제이고, 원고 CCC는 FFF의 동생이며,
소외 EEE은 FFF의 숙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 AAA이 사내이사로, 원고 이
성호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 15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원고 AAA이 30,000주(20%)를, 원고 CCC가 22,000주(14.67%)를, FFF가
60,000주(40%)를, EEE이 37,000주(24.6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
고들, FFF, EEE 명의 보유주식 총수는 149,000주(99.33%)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6,066,570원을 체납
하였다(이하 위 체납액을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4.
21.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1 목록 및 표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액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15. 3. 31.이므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4. 1.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
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20. 4. 1. 이후인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FFF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것이고, 원고들
은 FFF의 부탁을 받고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원고들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
립하게 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
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
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
부기한 다음날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징
수액 부족 등의 요건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4. 15.자로 체납
액 등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분납계획서에 따라 2016. 12. 7.까지는 부가가치
세를 자진 납부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12. 7.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그 납부할 세액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빨라도 2016. 12. 8.에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4.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FFF, EE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각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 FFF, EEE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는 발행주식 총수의 99.33%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
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설립 시의 주금 납입
도 원고들 명의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09. 10. 8. 이 사건 회사의 상호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FFF 소유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
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가 작성한 2021. 4. 23.자 명의신탁주식 확
인서(갑 제6호증), 2021. 4. 22.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7호증, 원고 AAA과 이광
수 사이에 작성된 것) 및 2021. 4. 23.자 신탁계약해지약정서(갑 제8호증, 원고 CCC
와 FFF 사이에 작성된 것)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4. 21. 이후에 원고들과 FFF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문서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FF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FF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과
원고들이 과점주주 인정의 요건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별개
의 사정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