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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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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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세부담 상한 인상 및 경과규정 부재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이라고 주장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이 배척된 점이 이 사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규정에 기초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초과누진세율, 세부담 상한,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주요 요소에 관한 위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 규정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에 기초한 2021년도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위임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나요?
원고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게 한 점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 등을 근거로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들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보았나요?
원고들은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 증가가 150~300%까지 가능해 과도한 세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규정 변경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차등화와 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에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가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부과 근거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부세 결정을 어떻게 반영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45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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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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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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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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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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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처분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4 기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② 부동산 가격 인상률에 비추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⑤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⑥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증가가 150~300%까지 가능한바 과도한 세부담을 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인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점, ⑧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재산권, 생존권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생략)
(별지2 피고 목록 생략)
(별지3 처분목록 생략)
(별지4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