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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원고 BBBB종회는 2021년 12월 9일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1월 10일 단체의 조직·운영 규정 및 대표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 선임 근거로 제시된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가 연고항존자가 아닌 AAA의 소집통지로 개최되었고, 당시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관례나 AAA이 문장·종장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는 대표자 자격 없는 자에 의한 소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367 2023.09.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36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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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가 원고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한 적법한 총회인지 여부
  •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종중의 당사자적격 또는 대표자 자격 흠결 여부

판례 포인트

  •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자를 소집하여 선출하며, 그러한 규약·관례나 종장·문장이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고 보았다.
  • 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에서 분파되어 나온 뒤 비로소 조직·활동하기 시작한 사정상,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 당시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 종장 또는 문장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연고항존자가 아닌 AAA이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012년 10월 7일 임시총회는 DD 종중 종원들이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종중 총회가 아니라 상위 종중 총회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거부처분의 본안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대표자 선임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아닌 AAA이 소집했고, 당시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AAA이 제기한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종중 총회는 누가 소집해야 대표자 선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인 사람을 소집해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선임 규약이나 관례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AA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나 종장·문장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표자 선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AAA은 BBBB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2011년 6월 5일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아닌 AAA이 소집했고, 대표자 선출을 뒷받침할 당시 규약이나 관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위 종중과 분파 종중이 같은 명칭을 쓰는 경우 법원은 누구를 기준으로 소송 적법성을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상위 종중과 원고 종중은 모두 ‘BBBB종회’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실체를 분파 이후 C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밝힌 점을 기준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종중 자체의 대표자 선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Q 세무서장이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세무서장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대표자 자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원고는 2022년 3월 3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7월 28일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승인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대표자 자격 문제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2012년 10월 7일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선임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2012년 10월 7일 임시총회가 원고 종중의 총회라기보다 상위 종중의 총회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총회에는 DD 종중 종원들도 결의에 참가했고, 원고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회는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236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어, AAA이 원고 종중을 대표해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의 본안 위법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3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9.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당 종중 유사단체는 적법한 대표자의 선정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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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2367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B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AAA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9.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

1호의 승인요건(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

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2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8. 이를 기

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 종중의 실체는 상위 종중으로서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BBBB종회와 그 명칭은 동일하나 BBBB 경의 24세

손인 C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② 원고 종중은 2011. 6. 5.자 총회에서

AAA을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종중규약이 존재하며 수익과 재산을 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과 그 명칭

만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종중임을 간과하여 상위 종중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AAA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알 수 없고(2011. 6.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수

권을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B종회 관련

가) BBBB종회(이하 ‘상위 종중’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분

파가 있기 전까지 BBBB 경의 22경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08년 무렵 종원이 100여명이었는데, 위경의 손자로 BBBB 경

의 24세손인 CC과 DD의 자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상위 종중의 회장은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는 CC의 후손인

장병하, 2007. 10. 7.부터는 DD의 후손인 EEE이었다.

2) 상위 종중의 분파

가) 2008. 6. 5.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DD의 후손들과 CC의 후

손들이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2009. 3. 28. 개최된 상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종중 재산 중 7,300만 원

등을 D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DD 종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상위 종중은 DD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분파결의에 의하여 상위 종중과는 별개 단체로서의 당사자능

력을 갖춘 ‘DD 종중’과 CC을 공동선조로 한 원고 종중이 새로이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원고 종중은 상위 종중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2011. 6. 5.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AAA은 2010. 8.경부터 상위 종중의 부회장이자 대표 직무대행자이던

FFF에게 직무대행기간이 2010. 10. 6. 종료하게 되므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이 필요

하고 FFF의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과 종중업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FFF는 2011. 5.경까지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은 2011. 5.경 상위 종중의 종종원 중 CC의 후손들만을 대상으

로 2011. 6. 5.자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5.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CC의 후손들인 AAA,

7명이 참석하여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이하 ‘2011. 6. 5.자 임시총회’라 한다).

4) 2012. 10. 7.자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가) 그 후 FFF는 2011. 6. 5.자 임시총회가 CC의 후손들에게만 소집통

지가 이루어지는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상위 종중의 총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나) 이에 상위 종중 종원인 GGG는 2012. 9.경 장순의 위임을 받아 우편

으로, DD 종중 종원‘대표자 선임, 분파문제, 향사 및 선영관리, 종중재산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2. 10. 7.자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2012. 10. 7.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DD 종중 종원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 및 서면으로 위임한 이상 DD 종중 종원 동의로 AA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당시 상위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장LL(DD 종중 종원)이었고, 장M은

CC의 후손들 중 연고항존자였다.

다. 대표자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위 종중과 원고 중중 모두 동일한 ‘BBBB

종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상위 종중이 아닌 분파 이후의

C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

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

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

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

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2011. 6. 5.자 임시총회를 상위 종중이 아닌 원고 종중 총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장순)가 아닌 AAA이 소집통

지를 하여 개최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임시총회 개최 당

시 원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거나, AAA이

문장이나 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 종중이 상위 종중에서 분

파되어 나온 후 비로소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규약이나 관례가 존재

한다거나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나아가 2012. 10. 7.자 임시총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고 종중 연고항존자

(장순)의 위임을 받은 장문희가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장문희는 DD 종중의 종원일 뿐

만 아니라 DD 종중 종원들도 총회 결의에 참가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

은바, 이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 종중의 총회로 보일 뿐이다(이 부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5) 결국 AAA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1. 6. 5.자 임시총회는 적법

하게 소집된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AAA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AAA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이를 각

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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