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9. 9.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압류하고 2009. 9. 28.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3층 내 다른 점포들과 호수·벽체 구분 없이 바닥 구획선 또는 낮은 칸막이 정도로만 구분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었으므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매 및 압류등기 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본안에서는 바닥구획선과 칸막이 등 경계표지가 있었고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에 위치와 면적이 나타나 경계 복원이 가능했으며, 압류처분 당시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에 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매절차 종료 및 압류등기 말소 후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점포가 압류처분 당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소유권의 객체였는지 여부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이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공매처분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압류처분이 무효라면 공매처분 절차와 제3자의 소유권이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압류로 중단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어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구분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판단에서 실제 벽체뿐 아니라 바닥구획선, 칸막이,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위치·면적 특정 가능성 및 경계 복원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미분양으로 방치된 상태 등 사정에 따른 것이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 상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 오인 하자는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점포가 바닥 구획선이나 낮은 칸막이로만 나뉘어 있으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점포에 바닥구획선이 있었고 이후 약 1m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호별배치도와 내부구조도상 위치와 면적도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처분 당시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나요?

A 법원은 공매처분이 끝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전제가 된 압류처분이 무효라면 공매절차와 소유권이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압류처분으로 중단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원고가 다시 압류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 누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점포의 구분소유권 객체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분건물의 경계가 일부 불명확해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유효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구분건물로서 경계 복원이 용이하다면 등기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별배치도와 내부구조도에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나타나 있었고, 경계도 복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장이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를 오인하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 법원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점포별 경계가 불명확했더라도, 이는 자료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가 압류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062 사건에서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점포가 압류처분 당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처분 당시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06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

판 결 선 고

2025.1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게 한 CC시 DD구 ○○○○동 254-51 ○○빌 제○○304호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년 ~ 2009년경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자 2009. 9. 24. 원고 소유의 CC시 DD구 ○○○동 254-51 ○○빌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압류하고, 이에 대하여 2009. 9. 28.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4. 5. 23. 압류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매각대금도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채권자인 CC시 DD구에 모두 배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점포가 공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매처분 절차 및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도 모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원고에게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중단된 이 사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점포는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 분양 이후 그대로 공실로 비어 있었다. 3층 내의 점포들은 점포별로 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바닥에 구획선만 그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이후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로 설치된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점포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구분소유권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위와 같은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등 참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구분소유권의 객체 여부를 오인하였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점포별로 바닥구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후 높이 1m 정도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각 점포를 구획할 만한 경계표지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바닥구획선이나 칸막이에 의한 구획이 구분소유권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등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축자재 등이 쌓인 상태로 방치된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에 각 점포별로 위치와 면적이 나타나 있어 언제든지 구분건물로서 용이하게 그 경계를 복원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는 2008. 3. 1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5. 31.까지 원고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구분소유등기가 무효라는 등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각 점포별로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관련 판례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 일반행정 | 2023구합254 일반행정 · 2023구합2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20322 일반행정 · 2024구합20322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892 일반행정 · 2024구합892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1414 일반행정 · 2024구합11414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 일반행정 | 2024구합90078 일반행정 · 2024구합9007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 세무 | 2022구합65757 세무 · 2022구합65757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0285 일반행정 · 2022구합50285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3886 일반행정 · 2024구합63886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5512 일반행정 · 2023구합85512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4구합14850 일반행정 · 2024구합1485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