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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주식회사 AA건설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오BB의 지분 합계가 80%에 이른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부친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차명주주이고 실제 주주권 행사나 경영 참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회사 자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회사에 임대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오BB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2026.04.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4.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인지 또는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와 오BB의 지분 합계 80%를 전제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 형식 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신탁 또는 차명주주임을 입증할 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차명 등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은 단순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넘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을 들어 단순 명의신탁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였다.
  •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회사에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정은 회사 경영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 원고가 직접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BB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차명이라는 점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아버지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 양도대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어떤 지배적 영향력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적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버지인 대표자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고, 아버지가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이 함께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 원고의 아버지는 60%의 지분을 보유해 합계 8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아버지가 회사 대표자로 등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의 돈으로 산 화물차를 회사에 임대해 수익을 얻은 사정은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화물차를 매수하고, 그 화물차를 다시 회사에 임대해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졌다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원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886 판결에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2022년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체납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각하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88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6.04.
  • 생산일자 : 2026.04.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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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3. 원고를 주식회사 AA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91,675,610원,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30,584,030원, 2022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8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3. 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202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6.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수 50,000주(1주당 금액 1,000원,

자본금 합계 5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10,000주를, 원고의 아버지인 오BB은 이 사건 주식 중 30,000주를 위 회사 설립자인 조CC으로부터 각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된 납세의무일 성립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오BB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80%(오BB: 60%, 원고: 2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 3.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022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

득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

청장은 2023. 12.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인 오BB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차명주주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내지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3)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반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종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법인 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 방지 목적을 넘어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 상법상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축소하였다.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있는 지배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재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위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조CC, 원고, 오BB, 마DD 명의의2018. 5. 16. 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2018. 5. 16.부터 2023. 1.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4) 원고는 2022. 12. 19. 오B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의 10,000주를1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3. 2. 23. 양도소득세 4,935,500원과 증권거래세 6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오BB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였다.

5) 원고는 화물차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9년 50,000,000원, 2020. 64,614,535원, 2021년 6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화물차는 원고가 2019. 2. 12.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3,800,000원으로 매수한 것이다.

6) 원고는 2018. 4. 1.부터 2022. 11. 14.까지 △△테크 주식회사에서, 2022. 11. 14.

부터 현재까지 모EE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추가한 요건인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8년 사업연도부터 원고 20%, 오BB 6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오BB 명의 이 사건 주식 지분은 지분율이 합계 80%에 이르고, 원고의 아버지인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② 원고와 오BB은 2018. 5. 16.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오BB이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22. 12. 19. 오BB에게 그 명의로 된 주식을 주식의 취득가인 10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며, 오BB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 여기에 오BB이 직접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중 30,000주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를 명의신탁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오BB 사이의 협의 하에 아버지인 오BB이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그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그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36세의 성인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고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화물차를 다시 위 회사에 임대함으로써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었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BB은 아들인 원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화물차 매수대금 및 그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오BB에게 이사건 회사 경영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오BB은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오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적인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법률 제17650호 법률 제20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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