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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상표권을 16억 원에 양수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외유출 및 상여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김○○이고 양도가액도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설립 이후 장기간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고 김○○이 이를 원고와 별도로 사용한 정황이 없으며, 양도계약과 가치평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지급금이 정상적인 상표권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금액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상표권 양수대금 16억 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도 모두 기각된 경위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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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지적재산권 대가인지, 아니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의 분여를 위한 이익처분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추가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대금 16억 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 가치평가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지적재산권 대가에 대해, 영업이익 규모, 가치평가의 적절성, 사용 경위,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인지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이다.
  • 지적재산권 대가에 일부 정당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만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와 구성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형식상 양도계약과 평가보고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법인 영업성과와 결부되어 있고 권리자의 독자적 가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정상대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 처분사유 추가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소송 중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상표를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거액으로 양수한 사정은, 실질과세 원칙상 이익분여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표권 양수대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면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양수대금 16억 원이 정상적인 상표권 대가라기보다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3567 사건에서 상표권 양수대금 16억 원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회사가 설립 후 오랜 기간 해당 상표를 사용해 왔고, 대표이사는 상표 등록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양도한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가치평가가 대표이사 개인의 독자적 가치보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금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회사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형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가 등록한 상표라도 회사가 오래 사용해 온 경우 회사 비용으로 매입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비용 지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설립 이후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 왔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식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양도계약이 있어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상표권 가치평가보고서가 있어도 법원이 대금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가 법률상 감정평가서가 아니라고 보았고, 평가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의 영업이익이 기준이 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3년 작성된 다른 감정평가서들도 금액은 비슷했지만, 구체적 산정 근거가 드러나지 않아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의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상표권 대금 중 일부만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면 회사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 중 일부에 실제 지적재산권 가치가 포함되어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와 구성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인의 청구와 세무서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선고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22.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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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35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0,939,332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9,640,291원, 2021년 귀속 법인세 72,931,126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대표이사 김○○, 소득금액을 1,607,905,529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및 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90. 3. 1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김○○은 원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2) 김○○은 2017. 8. 18. 아래 표 기재 각 상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함)의 등록을 각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되었다(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함).

 (3) 원고와 김○○은 2018. 3. 20. 김○○이 원고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이전·등록하되, 그에 따른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에 관한 외부 기관의 평가액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에 따른 회계 처리 및 법인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8. 3. 23. 김○○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합계 1,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 상당을 김○○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3. 29.경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상표권 가액 1,600,000,000원을 무형자산 계정과목에 계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에 2018 사업연도에 266,666,666원을, 2019~2021 사업연도에는 각 320,000,000원을 각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8~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시 위 각 감가상각비 합계 1,226,666,666원[=266,666,666원 + 960,000,000원(=320,000,000원×3),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감가상각비’라고 함]을 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조사청’이라 함)은 2023. 2. 2.부터 2023. 4.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상표권이 원고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용·관리하여 축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김○○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한 다음 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감가상각비를 원고의 당해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에 불산입함을 전제로, 2023. 6. 9. 원고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190,939,332원,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39,640,291원 및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다환급세액 등 징수) 72,931,126원을 각 경정·고지 또는 징수(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경정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나) 2021 사업연도 과다환급세액 등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02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103,477,451원을 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환급세액’이라 함). 피고는 이 사건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경정 후 환급세액과 경정 전 환급세액의 차액에 이 사건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72,931,126원을 원고에 징수하였다.

 (3) 피고는 2023. 6. 29. 원고에 소득자를 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 1,600,000,000원 및 김○○이 사용한 대표자 사적 경비 7,905,529원을 합한 1,607,905,52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8. 이 사건 조사청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9.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23.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7.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김○○은 원고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 주택 건설업을 할 때부터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상표는 그 때부터 김○○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김○○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각 등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김○○임은 명확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대금 중 김○○의 이 사건 각 상표 고안에 관한 정당한 보수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 전인 설립 시부터 이 사건 각 상표를 줄곧 사용하여 왔다. 원고의 영업 활동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에 원고에 대한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가 화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외에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의욕한 자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는 김○○이 이 사건 각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를 보아도, 원고가 김○○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가치평가 역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아닌 참고 목적의 용역보고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600,000,000원은 상여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익을 김○○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양수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600,000,000원은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다(이하 ‘당초 처분사유’라 함). 한편 피고가 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김○○에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이하 ‘추가 처분사유’라 함).

 살피건대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가 김○○과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1,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 지급 행위에 관하여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 발명, 고안, 창작한 특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가) 김○○은 1988. 6. 10. 농·축·수·임산물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89. 12. 31. 폐업하였고, 1988. 6. 10. 도매시장 중매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0. 12.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일인 1990. 3. 12. 당시 상호는 ‘○○개발 주식회사’였고, 1996. 5. 20.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4. 3. 31. ‘○○이엔시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0. 10. 5. 자회사였던 ‘○○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20. 10. 12. 상호를 위 자회사의 상호였던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8. 아래 왼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위 상표 상단의‘○○○○○○’라는 문구가 이미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마트’와 주요부분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0. 28. 위 상표에서 ‘○○’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아래 오른쪽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고, 2011. 11. 30. 위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위 ‘○○마트’ 상표의 존속기간이 2013. 3. 25. 만료됨에 따라, 김○○은 2017. 8. 18.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다. 김○○은 위 출원 당시 상표법 제53조 제2항,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신청서에는 출원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으며, 우선심사의 요건으로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한 증빙자료로서 원고가 건축한 집합건물 및 이에 관한 분양 광고 등에 사용된 이 사건 각 상표 등이 제출되었다.

 (마)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김○○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원고 발행주식 93.68%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제4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제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권 양수대금에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진정한 가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양수대금 1,600,000,00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한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설립 이후 오랫동안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 김○○은 이 사건 각 상표 등록을 마친 후 원고와 별도로 김○○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애초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바 있었고, 제3자가 등록한 상표인 ‘○○마트’로 인하여 그 등록이 제한되었다가 위 ‘○○마트’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로 비로소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김○○은 이 사건 각 상표의 등록 출원을 신청하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출원인이 사실상 원고인 것을 전제로 하였다. 김○○은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한지 불과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김○○은 원고가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을 등록한 것일 뿐, 원고와 별도로 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이 이 사건 각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김○○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가 작성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갑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고 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표권 양도가액 1,600,000,000원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이 정한 감정평가서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평가 기준일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8. 1. 20.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상표권의 가치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 분석에서 위 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등록명의인인 김○○이 아닌 원고의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각 상표가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와 분리하여 김○○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상표의 독자적인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및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등이 2023. 3.경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평가액(1,590,000,000원 및

1,620,000,000원) 역시 이 사건 평가보고서 기재 금액과 유사하기는 하나,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상표권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 그 객관성·신빙성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

 (다) 김○○이 원고의 설립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김○○의 지식과 경험 및 기술 등이 이 사건 각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이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한 기간(1988. 6. 10.~1990. 12. 26.)이 원고의 설립 이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1990. 3. 12.~2018. 3. 20.)에 비하여 훨씬 짧고, 공동주택 건설 등 영업의 성과 역시 원고 설립 이후의 것이 훨씬 많고 커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각 상표의 출원·등록 과정에서 김○○이 지출한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가)항과 같이 김○○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8년에는 앞서 본 것처럼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설립 이후 약 28년 동안 김○○에게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한 바 없었던 마당에, 굳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1,6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수하였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소 제기 등 대응을 위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김○○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 발행주식 대부분을 보유하여 원고를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어서, 원고와 자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상표법 제99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상표법 제53조 제2항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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