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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을 통해 얻은 전환사채 전환차익이 배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판단하였다.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MMM 주식회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를 취득했고, 전환일 기준 주식 시가와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이를 전환차익으로 인식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전환차익이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전환차익이 주식 거래·평가 손익이 아니라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고,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2024.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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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장 지분증권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인지
  •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전환차익을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의 비과세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발생한 전환차익은 전환주식의 거래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전환사채라는 채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판단되었다.
  • 전환권 행사는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환차익은 주식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과세제외 손익 규정은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간접투자 소득과 직접투자 소득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영향, 과세형평,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달리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 결론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인식한 전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사채 전환으로 생긴 전환차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환차익이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로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환권 행사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생긴 차익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전환차익과 주식 양도차익은 다르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JJ증권은 전환주식의 양도가액과 전환일 기준시가의 차이는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 거래 손익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환일 기준 주식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인 전환차익은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것이어서 주식 거래나 평가 손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투자자가 받은 전환차익 배분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을 통해 전환사채 관련 전환차익이 포함된 투자수익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 손익 제외 규정은 전환사채 전환차익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의 제외 규정이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환차익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것이어서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환사채 전환차익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원고들은 전환차익이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이므로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환차익을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전환차익을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 손익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전환권 행사가 전환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환차익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식 거래나 평가 손익보다는 전환사채의 소멸과 주식 취득에 따른 채권 관련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투자기구 회계에서 전환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는 정해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해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전환차익은 전환주식의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으로서 전환 시 이미 수익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9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21.
  • 생산일자 : 2024.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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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0943 2023구합509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외8

피 고

○○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4. 01. 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0. 00. 및 2016. 0. 0. JJ금융투자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JJ 증권 주식회사, 이하 ‘JJ증권‘이라 한다)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KKKK 및 LLLL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과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별 투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6.초경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2017. 00. 00.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이하 ‘이 사건 전환주식’이라 한다) 합계 000주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권 행사 당시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주식의 전환일 기준 시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전환차익(수익)’으로 인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7. 00. 0. 부터 2017. 00. 0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전환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00.말경 환매신청을 통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와의 투자신탁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는 2017.말경 및 2018.초경 JJ증권을 통해 원고들에게 보유 좌수에 비례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투자수익금에는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계상으로 인식한 전환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건 전환주식의 전환일 기준 시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 이하 ‘이 사건 전환차익’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일에 인식한 전환차익 총액에 전환일 기준 펀드의 전체 좌수 대비 원고들이 각 보유한 좌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마. JJ증권은 원고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각 납부하였다. 한편 JJ증권은 이 사건 전환주식의 양도가액과 전환일 기준시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장 주식 내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총액, 해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전환차익 상당액, 이 사건 전환차익과 관련하여 JJ증권이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한 배당소득세액(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 한다)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2018. 0. 00. 및 2019. 0. 00. 이 사건 세액을 포함하여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20. 00.경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중 이 사건 전환차익 부분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호) 내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하였다.

아. 그러나 피고들은 2020. 00.경 이 사건 전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3.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장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차익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환주식이 양도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되는바, 이는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상장주식 내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 조 제1항 제5호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0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6조의2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제3호)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6항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①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3) 또는 제4호4)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아래 제2항 제2호의 경우도 같다)의 좌당 배당소득 금액을 ‘결산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5)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 분배 직후)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제1항 제2호),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 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제2항 제2호) 각 규정하면서,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좌당 배당소득 금액 ×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내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항 제1호 가목의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 항 제5호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2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제3호)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의 경우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소득에 관한 비과세요건으로서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는데(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이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집합투자기구) 문단 43에서는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환주식의 시가(공정가치)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인 이 사건 전환차익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 시에 이미 수익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대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주식 또는 지분증권,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서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환사채는 내국법인인 MMM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소멸과 전환주식의 취득, 그에 따른 전환차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의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볼 수 있다.

라)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과세제외손익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제23조 제3항 제1호), 위 시행령이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손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이나 과세형평,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하여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와 직접투자에 대한 소득과세를 달리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0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문단 4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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