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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원고는 BB소프트로부터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을 제공받고 CC아이에스에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제1기에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피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고 보아 2024. 6.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관련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 대표이사 및 CC아이에스 대표자 지위에 있던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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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공거래 여부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용역 제공에 관한 증명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장래 사업 준비를 위한 계약 체결 사정만으로 2023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면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의 대표자 진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장래 공공사업 등에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이 판결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관리시스템 개발 계약만 있고 실제 용역 제공 자료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CC아이에스 및 BB소프트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2023년 제1기에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표자 진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서 어떤 근거가 되었나요?

A 원고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에서 CC아이에스 측이 시키는 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BB소프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CC아이에스의 당시 대표자도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 등을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 향후 공공사업을 준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화되나요?

A 원고는 □□시의 차세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비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대비 계약을 체결한 사정과 별개로,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공거래 여부가 다투어질 때 실제 용역 제공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특정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9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4년 6월 15일 원고에게 한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0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8.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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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4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박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15. 원고에게 한 2023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1. 주식회사 BB소프트(이하 ‘BB소프트’라 한다)로부터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3. 3. 2. 주식회사 CC아이에스(이하 ‘CC아이에스’라 한다)에 CCTV 관리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5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3. 3. 2. CC아이에스에 공급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2023. 3. 3. BB소프트로부터 공급가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 6. 15. 원고에게 2023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2023년 제1기에 앞서 본 CC아이에스 및 BB소프트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최DD은 2024. 4. 11. ‘CC아이에스의 전FF 부장이 시키는 대로 CC아이에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BB소프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23년 제1기에 CC아이에스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양GG은 2024. 4. 22. ‘2023년 제1기에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약 ***억 원을 들여 차세대 ○○관리시스템인 지능형 ○○체계를 □□시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점을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준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2023년 제1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에 관한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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