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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김AA가 HH건설을 분할하여 HH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게 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상증자나 회사분할의 경영상 목적이 곧 명의신탁의 비조세회피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배당소득 과세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김AA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HH 주식을 특수관계법인 BBS에 양도한 외관을 만들고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세금신고 및 계좌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2023.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정도
  • 회사분할과 유상증자라는 경영상 목적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HH건설 및 HH 주식 명의신탁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회피와 관련되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 명의로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원고 김AA의 HH 주식 양도 관련 행위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 유상증자나 회사분할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신주를 실질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인수하게 한 이유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절차상 번거로움 회피라는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전후의 제반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좌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 거래를 제3자 거래처럼 가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과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세금신고 등 적극적 행위가 결합되면 국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 분할과 자본금 요건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를 했고 절차상 이유로 기존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상증자의 경영상 목적과 신주를 명의수탁자에게 배정한 목적은 별개로 볼 수 있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들은 HH건설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을 뿐 7인 이상이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후 추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원고 김AA가 자신과 외관상 특수관계자 명의의 주식 비율을 40% 내지 49%로 유지해 온 사정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왔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서 제3자 거래처럼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김AA가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한 HH 주식을 특수관계회사 BBS에 양도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이 양도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와 세금신고서를 작성·제출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금 송금과 현금 인출, 계좌 해지 등 행위까지 더해져 특수관계 거래의 실질을 드러나지 않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왜 10년으로 판단됐나요?

A 원고 김AA는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바탕으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신고, 대금의 형식적 지급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 양도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있었던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BBS는 세무조사로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된 뒤 유가증권 저가양수금액 익금산입을 사유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처럼 과세가 이루어진 데 명의신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후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189 사건에서 원고들의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7월 6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신주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26.
  • 생산일자 : 2023.07.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공익 등 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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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01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5명

피 고

○○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23. 05. 25.

판 결 선 고

2023. 07. 0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3,653,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215,44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2,947,09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2,948,09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0,975,0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9.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8,265,610원의 각 부과처분(증여일: 2019. 7. 10.)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2000. 6. 16.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조경공사업,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H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8. 31. 위 회사를 분할하여 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H(이하 ‘H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김AA는 자신과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HH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HH건설을 분할하여 HH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① 먼저 2009. 7. 10.경 유상증자로 HH건설의 신주 2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이를 기존 주주들 명의로 인수시킨 다음(이하 위 HH건설의 신주 20,000주 중 원고 박AA 명의 2,000주, 원고 김BB 명의 2,000주, 원고 이AA 명의 2,000주, 원고 박BB 명의 1,600주, 원고 이BB 명의 2,600주 등 합계 10,200주를 이하 ‘이 사건 HH건설 신주’라고 한다), ② 2009. 8.경 HH건설을 분할하여 HH를 설립하면서 HH건설의 주주 비율 그대로 HH의 신주20,000주를 발행하여 HH건설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고(이하 위 HH의 신주 20,000주 중 원고 박AA 명의 2,000주, 원고 김BB 명의 2,000주, 원고 이AA 명의2,000주, 원고 박BB 명의 1,600주, 원고 이BB 명의 2,600주 등 합계 10,200주를 이하 ‘이 사건 HH 신주’라고 한다), ③ 그 후 추가로 발행하였던 위 HH건설의 신주 20,000주를 즉시 감자․소각하였다. 이에 따른 HH건설과 HH 주식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다. 원고 김AA는 2011. 11. 30.경 이 사건 HH 신주 중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명의로 보유하던 8,600주(이하 ‘이 사건 HH 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BS(이하 ‘BBS’이라고 한다)에 1주당 7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HH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1. 2. 24.부터 2021. 4. 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① 이 사건 HH건설 신주는 실제 소유자(원고 김AA)와 명의자(나머지 원고들)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명의자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② 원고 김AA가 이 사건 HH 주식을 특수관계회사인 BBS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바. 위 통보를 바탕으로 2021. 4. 9., 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 중 2,0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9,215,44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 중 2,0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22,947,090원을, 원고 박BB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 중 1,6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50,975,06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 중 2,0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22,948,0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BB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 중 2,600주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178,265,6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HH 주식의 저가양도 부분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653,140원(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57, 4758, 4759, 4760, 4761, 4762(각 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HH건설 신주를 명의신탁한 점은 인정하나 원고 김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김AA는 HH건설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7인 이상)를 채우기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의 형태로 발행한 후 그 주주비율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HH건설의 기존 사업 중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HH건설 신주 발행, HH건설 분할 및 HH 설립, HH의 신주 발행, 발행했던 HH건설 주식 소각의 과정을 순차로 거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해 주주배정 균등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HH건설 신주 등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나 원고들이 주장․제시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HH건설 신주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김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주주배정 균등증자의 방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HH건설 신주 등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주배정 균등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에 불과할 뿐 의무가 아니고, 그 신주인수에는 인수자금 조달의 부담이 따르며 주주 개인별로 여러 법령상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어 기준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HH건설이 자본금을 조달한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주주배정 균등증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HH건설 신주 인수로 직결된다거나 당연한 귀결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원고들은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AA에게 귀속시킬지 아니면 명의수탁자들인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중 후자 즉, 명의신탁의 방식을 선택하였음에도, 그 선택의 사유 내지 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은 HH를 분할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기준(토목건축공 사업과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영상의 목적이 곧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명의신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도 추가로 발행되는 신주를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AA에게 귀속시킬지 아니면 명의수탁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정할지 여부는 위 경영상의 판단과 별개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의 목적이 곧 명의신탁의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HH건설의 주식 추가 발행, HH건설 분할 및 HH 설립, HH의 신주 발행, 추가발행한 HH건설의 주식 소각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침에 있어 추가 발행하는 HH건설의 주식과 HH의 주식을 실제 신주인수자금을 부담한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김AA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유 내지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들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 내지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원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들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의 판결이유 중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부분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이었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가 단순히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제반 경위, 실제 실질적인 자산 현황, 과세관청의 압류 등의 가능성, 명의신탁 무렵 체납 여부와 사후 체납세금 납부 여부 등 명의신탁과 관련된 제반 사정 등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세회피의 목적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판시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원용하여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을 제시하면서 유상증자의 목적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명의신탁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이 바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7두39419 판결에는 그와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판시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HH건설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인 7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김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주식 명의신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나, HH건설 설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HH건설 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기존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는 HH건설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외에도 2001년, 2003년 추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 주식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해명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김AA가 HH건설 설립 당시부터 자기 명의와 외관상 특수관계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김CC, 김DD 명의의 주식 비율을 합계 40% 내지 49%로 유지해 왔고, HH의 주주비율 역시 HH건설과 마찬가지로 합계 49%로 일관되게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가 HH건설과 HH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내지 출자액을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혹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조 제5항)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해 왔을 여지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마) HH건설은 2009 사업연도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4,030,616,978원을 적립해 오고 있었는데, 해도건설이 그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원고 김AA는 HH건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율에 따라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을 조절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HH건설 신주는 원고 김AA가 HH건설의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 HH건설 신주 발행, HH건설 분할 및 HH 설립, HH의 신주 발행, 발행했던 HH건설 신주 소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으로 그 실질은 이 사건 HH 신주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HH 신주 10,200주 중 8,600주(이 사건 HH 주식)는 HH 설립일 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 원고 김AA의 특수관계법인인 BBS에 양도되면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과세가 이루어졌다가 뒤늦게 과세관청에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정당 과세를 위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임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임을 전제로 최초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명의의 명의신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고 김AA는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HH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BBS에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마치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가 BBS에 1주당 70,000원으로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HH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을 제12, 13호증), 위 명의수탁자들인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로 하여금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1주당 70,000원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였고(을 제16호증), 그에 따라 BBS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 없이 201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이 사건 세무조사로 명의신탁이 발견된 직후인 2021. 4.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유가증권저가양수금액 익금산입‘을 사유로 하여 뒤늦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BBS의 수정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HH 주식의 특수거래내역을 반영한 201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은’-25,226,229원에서 492,437,971원으로‘, 산출세액은 ’0원에서 84,336,353원으로‘, 가산세는 ’113,795,038원‘로 정당하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을 제4호증의 2).

이에 의하면 원고 김AA는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HH 주식을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인 BBS에 양도하면서도 마치 위 명의수탁자들이 양도한 것으로서 특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래외관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납부를 회피한 세액이 BBS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만 하더라도 84,336,353원임을 알 수 있는바[나아가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납부된 양도세액(양도소득금액 합계: 512,990,000원)과 원고 김AA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 양도세액(과세표준: 1,025,595,729원)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후정황은 이 사건 HH건설 신주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김AA의 주장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HH 주식 거래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1. 4. 9. 원고 김A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 김AA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 HH주식 거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하였음이 기간계산 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는 나머지 원고들과의 명의신탁에 따라 HH건설 주식과 HH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보유해 왔고 이 사건 HH 주식 역시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원고 김AA와 나머지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 김AA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HH 주식을 특수관계회사인 BBS에 양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인을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등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HH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계산서 등 세금신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작성․제출하는 등 마치 그 주식 양도․양수가 위 명의수탁자들과 BBS 사이의 일반적인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자신과 BBS 사이의 이 사건 HH 주식에 관한 특수관계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③ 나아가 원고 김AA는 명의수탁자인 원고 박AA, 김BB, 이AA, 이B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2. 2. 내지 3.경 사이에 위 각 계좌로 이 사건 HH 주식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전액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뒤 그 직후 위 각 계좌를 해지하는 등 위와 같은 명의신탁과 특수관계 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위까지 한 점, ④ 위와 같은 원고 김AA의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적시에 발견하거나 탈루신고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에서 BBS이 탈루한 201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가 198,131,391원(본세 84,336,353원 + 가산세 113,795,038원), 원고 김AA가 탈루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143,653,140원(본세 102,559,572원 + 가산세 91,392,576원)에 달하는바, 그 탈루규모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김AA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HH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조세회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세금 신고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함으로써 피고 ○○세무서장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김AA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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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구 상법 제288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57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58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59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60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61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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