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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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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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 1명이어야 하는지 여부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의 공동소유 1주택 납세의무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공제 요건 규정의 해석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법규의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상속주택 보유 간주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가 세대원 중 동일한 1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구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본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같은 주택 지분과 상속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정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는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문언상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 같은 세대원 1명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을 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배우자가 다른 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 특례가 적용되나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다른 주택인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망인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망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고, 관련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 해석 원칙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판단에 어떻게 적용됐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전제한 뒤, 배우자의 상속주택 보유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44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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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74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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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망 정ㅇㅇ의 소송수계인 이ㅇㅇ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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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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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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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9.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3. 26. 망 정ㅇㅇ에 대하여 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4,448,844원, 농어촌특별세 889,7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정ㅇㅇ는 서울 ㅇㅇ구 ㅇㅇㅇ동
4** ㅇㅇ아파트 1**동 **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정ㅇㅇ의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주택 중 1/4 지분과 2021. 3. 24.
동생 이ㅇㅇ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 ㅇㅇ구 ㅇ동 2** ㅇㅇㅇㅇ아파트 4**동 ***4호
(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 중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정ㅇㅇ를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2022. 11. 20. 정ㅇㅇ에게 2022년 종합부동산세 15,871,290원, 농어촌특별세 3,1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정ㅇㅇ는 2024. 1. 29. 피고에게 정ㅇㅇ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에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정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4. 1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
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문언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 는 세대원
중 1명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그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구 종합부동
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이ㅇㅇ은 2022년 종합부동
산세 과세기준일에 다른 주택인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