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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는 2015년 냉동전복 수출 관련 매출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HHH 등이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2023.07.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 원고 모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범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단순한 위조 주장이나 고소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득 귀속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 원고 명의의 확인서, 납품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사업용계좌 기재 등은 원고가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을 인지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 관련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있었거나 수사결과 자료가 없는 사정은 원고 주장 입증에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 원고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한 사정도 종합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출신고상 화주가 원고로 정정된 전복 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인가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복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득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소득세법 제7조를 전제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 소득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매출이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원고가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그 확인서에 원고의 기명날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EEEEE에 납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정황도 원고가 사전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인장 위조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관련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은 실질과세 위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HHH와 III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III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HHH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출이 원고가 아닌 다른 실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한 사실도 종합소득세 사건에서 고려됐나요?

A 법원은 GG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를 완료한 사실을 판단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실질과세 위반 주장을 배척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91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91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28.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원천징수 등으 경우의 납세지 결정과 경정 실질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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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09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미역·다시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군 **면 ****길 **에 개인사업자로서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DDD세무서장은 EEEEE(대표: FFF)가 2015. 12. 30. ****세관장에게 냉동전복(수출신고번호: 030-15-15-********, 수량: *,***kg, 금액: 미화 ***,***달러, 이하 ‘이 사건 전복’이라 한다) 수출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18. 수출화주를 C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출신고 정정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및 같은 날 위 신청이 승인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CCC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GG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영세율매출 ***,***,***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후, 이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9. 소득세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HHH 등이 위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과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2017. 7. 28. EEEEE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항의하면서 향후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② 이에 EEEEE는 201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수사기관에 HHH와 III을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12,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보름 전인 2016. 2. 1.경 ‘EEEEE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복의 수출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경우, 원고(CCC)는 EEEEE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HHH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HHH와 함께 이 사건 신청에 비교적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전복의 수출을 진행하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원고(CCC)로부터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2015년1) 1월 28일 발행분)을 받았다. 이에 HHH로부터 추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HHH에게 묻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원고는 EEEEE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16. 1. 28. 자신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을 통해 EEEEE에게 이 사건 전복에 관한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의 1)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에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원고의 사업용계좌번호(농협 000-0000-0000-00)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신청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한편, EEEEE가 2017. 8. 9. 원고에게 발송한 위 내용증명에 ‘이 사건 신청은 EEEEE와 무관하고, HHH와 III이 원고(CCC)로부터 서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EEEEE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시점인 2017. 8.경에는 HHH 내지 III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즉시 관할 세관에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수출화주를 HHH 내지 III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4~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HHH와 III에 대한 형사고소(HHH의 경우 2022. 5.경, III의 경우 2021. 6.경)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위 형사고소를 통해 III은 경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는 2021. 11. 22.경 III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한편, HHH의 경우에는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GG세무서장이 201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은 채, 2020. 7. 24. 납부를 완료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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