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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인 주ㅇㅇ에게 회사 주식 3,600주를 증여하고, 주ㅇㅇ이 이를 회사에 양도한 뒤 회사가 소각한 사안에서, 이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로 주주현황이 실제 변경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했으며,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납부된 점을 보았다. 또한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소각했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절세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와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2023.07.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소각한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한 절세 결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와 양도에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지 여부
  •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주식 증여로 실제 주주현황이 변경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소진되었으며 증여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이를 경제적 실질 없는 형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점은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양도대금이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처분 위법 판단에 반영되었다.
  • 배우자증여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미부담이라는 절세 효과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외관 형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지, 여러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소각하면 의제배당소득 회피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소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로 주주현황이 실제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했으며, 공제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납부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대금 귀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 절세 효과가 생기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나요?

A 법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증여와 양도가 실질 없는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와 양도에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회사에 그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원고의 직접 양도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와 양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세 신고·납부, 양도대금의 배우자 채무 변제 사용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Q 주식 증여 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소각 절차가 적법하면 어떤 점이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했으며, 법원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은 증여와 양도가 독립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만으로 모든 과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넘기지 않은 점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대금 907,945,200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대금의 실제 귀속은 실질과세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으로 여러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여러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증여와 양도를 부인하고,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대금 증여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해 실질에 따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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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715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

판 결 선 고

2023.7.13.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400,930원(가산세 124,604,32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주ㅇㅇ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4,400주(지분율 36%)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8. 3. 1. 주ㅇㅇ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3,600주 중 3,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주ㅇㅇ은 2018. 6.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907,945,200원(1주당 252,207원 × 3,600주)으로 산정하고, 그 중 같은 법에 의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을 공제한 307,945,200원(= 907,945,200원 –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로 49,009,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3,600주를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907,945,200원(1주당 가액 252,207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5. 8. 주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07,945,2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8. 5. 25. 이를 소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주ㅇㅇ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1. 12.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0,400,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4.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그 목적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배우자인 주ㅇㅇ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 행위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주ㅇㅇ에게 증여함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3,600주 감소하고 그만큼 주ㅇㅇ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증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주ㅇㅇ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00,000,000원도 전부 감소하였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주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주ㅇㅇ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907,945,200원을 자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상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위 1)과 2)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양도는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주ㅇㅇ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주ㅇㅇ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익소각한 후 현금을 주ㅇㅇ에게 증여하는 등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점,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5)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주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규정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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