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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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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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심판결정서의 송달 효력
-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타당성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한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그 법무법인 직원이 수령한 경우, 법원은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였다.
- 제소기간을 도과한 취소소송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된다.
- 이 사건에서는 2025년 1월 24일 송달 후 2025년 4월 28일 소 제기가 이루어져 90일 도과가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결정서가 2025년 1월 24일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2025년 4월 28일 소를 제기하여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처분 취소 등을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제소기간이 진행되나요?
이 판결은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심판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법무법인 직원이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송달의 효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리인 측 직원의 수령을 전제로 제소기간 도과를 인정했습니다.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후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간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의 100% 주주로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는 그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사건에서 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 사건은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 등을 구했지만,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2025년 1월 24일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 측에 송달되었고, 소는 90일이 지난 2025년 4월 28일 제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의 제소기간을 넘긴 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3.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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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53884 과세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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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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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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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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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 7. 15. 원고에게 별지 목록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납부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1. 2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본문),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본문).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2025. 1. 23.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에게 이 사건 심판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법무법인(△△) ◇◇의 직원 ▽▽▽이 2025. 1. 24.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